헌법재판소
2025헌마1215
금치처분취소
결정일: 2025년 9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15 금치처분취소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구치소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치소에 수용 중인 청구인에 대하여, ① 2024. 11. 29. 직무방해 등을 이유로 금치 24일의 징벌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금치처분’이라 한다), ② 2025. 2. 7. 운동 후 입실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 금치처분’이라 한다), ③ 2025. 2. 28. 근무자와 면담 후 입실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3 금치처분’이라 한다), ④ 2025. 3. 21. 출정 후 입실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 금치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금치처분에 관하여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2025행심 제121호), 이 사건 제2 내지 4 금치처분에 관하여도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2025행심 제271호).
다. 이에 청구인은 2025. 9. 10. 이 사건 제1 내지 4 금치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교정시설 장의 징벌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헌재 2024. 1. 30. 2024헌마6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제1 내지 4 금치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거쳤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을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215 금치처분취소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구치소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치소에 수용 중인 청구인에 대하여, ① 2024. 11. 29. 직무방해 등을 이유로 금치 24일의 징벌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금치처분’이라 한다), ② 2025. 2. 7. 운동 후 입실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 금치처분’이라 한다), ③ 2025. 2. 28. 근무자와 면담 후 입실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3 금치처분’이라 한다), ④ 2025. 3. 21. 출정 후 입실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 금치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금치처분에 관하여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2025행심 제121호), 이 사건 제2 내지 4 금치처분에 관하여도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2025행심 제271호).
다. 이에 청구인은 2025. 9. 10. 이 사건 제1 내지 4 금치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교정시설 장의 징벌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헌재 2024. 1. 30. 2024헌마6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제1 내지 4 금치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거쳤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을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