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216

불송치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3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16 불송치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판사와 사법보좌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으나 2025. 8. 25. 불송치(각하)결정(○○경찰서 사건번호 2025-008139,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을 받자 이를 다투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그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 이 사건 불송치결정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 2022. 9. 6. 2022헌마1182 등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