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아46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등

결정일: 2025년 9월 3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6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등
청 구 인 곽○○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5. 7. 25. 2025헌마737 결정
2. 헌법재판소 2025. 7. 25. 2025헌사608 결정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구치소장 등이 청구인의 구치소장 면담신청을 거부하였고, 변호사 및 외부와의 서신연락ㆍ접견을 차단하였으며, ○○경찰서 수사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의 고소취소를 강요하였고, 청구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을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묵살하여 폐기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의 국선변호인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5. 6. 1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5. 7. 25. ‘구치소장의 면담신청 거부행위, ○○경찰서 수사사건 고소취소 강요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변호사 및 외부와의 서신연락ㆍ접견 차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무단폐기에 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행사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선변호인의 변호사법 위반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2025헌마737, 이하 ‘제1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2025. 6. 13. 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함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25. 7. 25. 기각되었다(2025헌사608, 이하 ‘제2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9. 12. 제1, 2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1. 8. 2012헌아181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보정명령에 응하여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음에도 그 자료가 제1 재심대상결정의 판단 근거로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제1 재심대상결정에는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청구인은 제2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함께 청구하였으나, 이에 관한 적법한 재심사유를 전혀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