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242
사법개혁특위 활동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242 사법개혁특위 활동 등 위헌확인
청구인권○○
결정일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회에 2025. 8. 6.경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025. 7. 15.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90, 이하 ‘이 사건 법률안’이라 한다)에 관한 질의를 하여 ‘개별 국회의원실에 대한 민원은 해당 국회의원실에 직접 제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회신을 받았고(민원 신청번호 E-2213837), 2025. 8. 13.경 정청래 의원 등이 발표한 ‘3대 개혁특별위원회(검찰·언론·사법) 및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의 구성·권한 범위’에 관한 질의를 하여 이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민원 신청번호 E-2214015, 이하 위 각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민원회신’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① 국회의장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내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입법 활동과 정치적 발언을 하는 행위와, ② 정당해산심판청구의 요건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를 추가하는 취지의 이 사건 법률안, ③ 이 사건 각 민원회신이 모두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국회의장 등의 국회 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은 국회의장 등의 국회 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및 이에 관한 정치적 발언 등이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 이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안 및 이 사건 각 민원회신에 관한 청구
(1)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2)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률안 자체로는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20. 9. 22. 2020헌마1113 참조).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 사건 법률안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질의민원을 검토한 후 이는 개별 국회의원실에 대한 민원이므로 해당 국회의원실에 직접 제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민원회신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1242 사법개혁특위 활동 등 위헌확인
청구인권○○
결정일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회에 2025. 8. 6.경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025. 7. 15.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90, 이하 ‘이 사건 법률안’이라 한다)에 관한 질의를 하여 ‘개별 국회의원실에 대한 민원은 해당 국회의원실에 직접 제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회신을 받았고(민원 신청번호 E-2213837), 2025. 8. 13.경 정청래 의원 등이 발표한 ‘3대 개혁특별위원회(검찰·언론·사법) 및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의 구성·권한 범위’에 관한 질의를 하여 이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민원 신청번호 E-2214015, 이하 위 각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민원회신’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① 국회의장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내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입법 활동과 정치적 발언을 하는 행위와, ② 정당해산심판청구의 요건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를 추가하는 취지의 이 사건 법률안, ③ 이 사건 각 민원회신이 모두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국회의장 등의 국회 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은 국회의장 등의 국회 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및 이에 관한 정치적 발언 등이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 이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안 및 이 사건 각 민원회신에 관한 청구
(1)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2)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률안 자체로는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20. 9. 22. 2020헌마1113 참조).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 사건 법률안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질의민원을 검토한 후 이는 개별 국회의원실에 대한 민원이므로 해당 국회의원실에 직접 제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민원회신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