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248
헌법 제84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48 헌법 제8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표○○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통령이 된 자에 대하여 형사소추를 전면 정지시키는 헌법 제84조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헌법 제84조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12. 13. 2016헌마101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248 헌법 제8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표○○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통령이 된 자에 대하여 형사소추를 전면 정지시키는 헌법 제84조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헌법 제84조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12. 13. 2016헌마101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