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258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9월 3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58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9. 7. 특수재물손괴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2053).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9. 10.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538), 상고하였으나 2024. 11. 15.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졌다(대법원 2024도15601). 청구인은 위 대법원 결정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6. 13. 기각결정이 내려졌다(대법원 2024재도287, 이하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9.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25. 7. 28.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8. 12.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2025헌마950),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재차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을 다투는 이 부분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