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아48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결정일: 2025년 9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8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9. 16. 2025헌마996 결정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고단3367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 징역 4개월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노820 판결).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5365 판결),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14. 자 2024재노14 결정), 그에 대한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6. 24. 자 2025모1017 결정, 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성추행 피해자인 청구인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위법하게 수사 및 기소하고 성추행 가해자들은 충분한 수사 없이 불송치하였으며, 법원 역시 청구인에 대한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제한하고 법정구속 후 구속된 장소와 이유를 가족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청구 중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부분은 해당 불송치결정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이상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고, ‘수사기관의 위법수사 및 기소’에 대한 부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청구 중 ‘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발언 기회를 제한하고 법정구속 후 구속된 장소와 이유를 가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것 등’을 다투고 있는 부분을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으로 정리한 뒤, 이는 허용되지 않는 재판소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대법원 판결로써 확정된 2024. 6. 13.경 모두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 및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8. 6. 제기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여 모두 각하하였다(헌재 2025. 9. 16. 2025헌마996,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재심대상결정에서 다툰 수사기관의 행위 등이 모두 부당하다고 재차 주장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기산점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24. 6. 13.이 아니라 청구인이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2025. 7.경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9. 19. 재심대상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 중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간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라 볼 수 없고,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아48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9. 16. 2025헌마996 결정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고단3367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 징역 4개월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노820 판결).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5365 판결),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14. 자 2024재노14 결정), 그에 대한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6. 24. 자 2025모1017 결정, 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성추행 피해자인 청구인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위법하게 수사 및 기소하고 성추행 가해자들은 충분한 수사 없이 불송치하였으며, 법원 역시 청구인에 대한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제한하고 법정구속 후 구속된 장소와 이유를 가족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청구 중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부분은 해당 불송치결정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이상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고, ‘수사기관의 위법수사 및 기소’에 대한 부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청구 중 ‘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발언 기회를 제한하고 법정구속 후 구속된 장소와 이유를 가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것 등’을 다투고 있는 부분을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으로 정리한 뒤, 이는 허용되지 않는 재판소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대법원 판결로써 확정된 2024. 6. 13.경 모두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 및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8. 6. 제기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여 모두 각하하였다(헌재 2025. 9. 16. 2025헌마996,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재심대상결정에서 다툰 수사기관의 행위 등이 모두 부당하다고 재차 주장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기산점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24. 6. 13.이 아니라 청구인이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2025. 7.경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9. 19. 재심대상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 중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간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라 볼 수 없고,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