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165
보로금 미지급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0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65 보로금 미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
결 정 일 2025. 10.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북한이탈주민이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한다)상 보호대상자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자신이 2010∼2015년 기간 동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준 것에 대하여 통일부 등에 보로금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부당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이하 ‘이 사건 보로금 지급 거절’이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에 있어서 보로금 지급의 근거 등에 관한 규정(북한이탈주민법 제21조 제2항, 제3항)과 통일부장관의 보로금 지급에 관한 결정(북한이탈주민법 제21조 제2항)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권(북한이탈주민법 제32조 제1항)을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법 상의 취지 및 규정체계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보로금 지급 거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165 보로금 미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
결 정 일 2025. 10.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북한이탈주민이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한다)상 보호대상자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자신이 2010∼2015년 기간 동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준 것에 대하여 통일부 등에 보로금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부당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이하 ‘이 사건 보로금 지급 거절’이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에 있어서 보로금 지급의 근거 등에 관한 규정(북한이탈주민법 제21조 제2항, 제3항)과 통일부장관의 보로금 지급에 관한 결정(북한이탈주민법 제21조 제2항)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권(북한이탈주민법 제32조 제1항)을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법 상의 취지 및 규정체계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보로금 지급 거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