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31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10월 2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1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0.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인은 예비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를 비롯한 여러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원에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법원에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