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322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0월 2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322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청구인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성창호, 강동혁, 서동민, 남희용, 김동석
결정일2025. 10.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경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이다.
나. 청구인은 2024.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307), 이에 대한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1483) 및 상고(대법원 2024도19527)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5. 7. 24. 위 확정판결로써 청구인이 의료법 제8조 제5호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그러자 청구인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그 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도록 규정한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중 제8조 제5호 부분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중 제8조 제5호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된 것)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조항]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고, 2024. 9. 20. 법률 제20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예외가 인정된다(헌재 2017. 9. 28. 2016헌마964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면허취소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면허취소처분을 받을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고, 또 그 절차에서 집행행위의 근거가 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집행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에서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3. 7. 25. 2012헌마934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