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498
임대주택법 제21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7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498 임대주택법 제2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건설임대주택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 ○○마을 707동 1606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이 사건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2011. 4. 28.경 위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2011. 10. 29.자로 만료되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임대차계약 만료일 이후에는 바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될 예정임을 각 임차인에게 통보하였고, 2011. 12. 초경에는 위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기간, 분양전환대상자, 분양전환가격, 분양전환시 유의사항 등이 자세히 기재된 ‘분양전환시행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차기간 중 경매를 통하여 12회에 걸쳐서 주택을 취득?처분하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의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이 아니라는 이유로 분양전환대상자가 되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 5. 30. 청구인의 경우처럼 경매를 통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처분한 자는 실질적으로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을 분양전환대상자로 규정한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를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위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공보92, 554, 556).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그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날은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분양전환절차가 개시된 시점이라고 할 것이고,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은 늦어도 이 사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전환기간, 분양전환대상자, 분양전환가격 등을 통지받은 2011. 12. 초경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2. 5. 3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7.
청 구 인 김○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건설임대주택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 ○○마을 707동 1606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이 사건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2011. 4. 28.경 위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2011. 10. 29.자로 만료되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임대차계약 만료일 이후에는 바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될 예정임을 각 임차인에게 통보하였고, 2011. 12. 초경에는 위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기간, 분양전환대상자, 분양전환가격, 분양전환시 유의사항 등이 자세히 기재된 ‘분양전환시행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차기간 중 경매를 통하여 12회에 걸쳐서 주택을 취득?처분하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의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이 아니라는 이유로 분양전환대상자가 되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 5. 30. 청구인의 경우처럼 경매를 통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처분한 자는 실질적으로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을 분양전환대상자로 규정한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를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위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공보92, 554, 556).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그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날은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분양전환절차가 개시된 시점이라고 할 것이고,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은 늦어도 이 사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전환기간, 분양전환대상자, 분양전환가격 등을 통지받은 2011. 12. 초경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2. 5. 3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