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25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10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5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교회
대표자 김○○
2. 황○○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경
담당변호사 현인혁, 김나리, 장효정, 박준현, 오민정, 이예린, 황영근, 김준석, 유세영, 정희수, 고지혜, 김승찬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두33909 수용보상금증액
결 정 일 2025. 10.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인천 ○○구 (주소 생략)에서 교회 또는 요양기관을 운영하였는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
나. 청구인들은 그 과정에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중 이전비만 보상되었을 뿐 ‘휴업보상’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1. 26. 법원에 수용보상금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0510)은 위 휴업보상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이란 영업이익을 주된 요소로 하여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활동이나 소득활동이며 비영리사업이나 공익사업은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다고 하면서, 휴업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2024. 10. 24. 내렸고, 이후 원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누68899, 대법원 2025두33909).
다. 청구인들은 위 상고심 계속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5. 9. 4. 각하되었고(대법원 2025아1162), 이에 위 조항의 ‘영업’에 비영리사업이나 공익사업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청구인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이 불완전ㆍ불충분한 입법으로서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하거나, 당해 조항에 대한 법률 해석이 문제되는 한정위헌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청구이유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청구인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법원 재판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바25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교회
대표자 김○○
2. 황○○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경
담당변호사 현인혁, 김나리, 장효정, 박준현, 오민정, 이예린, 황영근, 김준석, 유세영, 정희수, 고지혜, 김승찬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두33909 수용보상금증액
결 정 일 2025. 10.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인천 ○○구 (주소 생략)에서 교회 또는 요양기관을 운영하였는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
나. 청구인들은 그 과정에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중 이전비만 보상되었을 뿐 ‘휴업보상’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1. 26. 법원에 수용보상금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0510)은 위 휴업보상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이란 영업이익을 주된 요소로 하여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활동이나 소득활동이며 비영리사업이나 공익사업은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다고 하면서, 휴업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2024. 10. 24. 내렸고, 이후 원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누68899, 대법원 2025두33909).
다. 청구인들은 위 상고심 계속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5. 9. 4. 각하되었고(대법원 2025아1162), 이에 위 조항의 ‘영업’에 비영리사업이나 공익사업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청구인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이 불완전ㆍ불충분한 입법으로서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하거나, 당해 조항에 대한 법률 해석이 문제되는 한정위헌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청구이유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청구인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법원 재판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