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363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10월 2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363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청구인배○○
결정일2025. 10.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06029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5가단102011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73190 사건 등에서 재판지연, 판단누락, 불공정한 재판진행 등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5. 10.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한편,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따라서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살펴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헌재 2016. 10. 18. 2016헌마871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공권력 행사는 모두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