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아53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5년 10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53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75 결정
결 정 일 2025. 10.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아53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75 결정
결 정 일 2025. 10.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