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393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10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93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10.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29. 선고 2016가단257644 판결을 부당한 위법 판결이라고 다투고 있으나, 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393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10.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29. 선고 2016가단257644 판결을 부당한 위법 판결이라고 다투고 있으나, 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