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18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10월 23일

결정요지

가. 부정수입행위는 통관질서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부정수입범과 같은 관세범은 일반 형사범에 비하여 범행의 동기나 행위의 태양 등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는 재정범으로서, 부정수입행위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수입한 물품의 수량과 가격 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이 수입한 물품의 원가 2억 원을 기준으로 징역형의 가중 여부를 규정한 것에는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제적 여건과 대외 수출입 규모,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상의 가중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법관은 나머지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을 하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이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그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부정수입죄는 개별 법령상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수입품이 그대로 국내에 유통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나아가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와 곧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세법 제270조 제3항의 부정수출죄에 비하여 국가 및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이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은 형벌체계상 그 나름대로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은 관세법 제270조 제3항과의 관계에서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관세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할 것인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관세범의 경우에는 그 성질이 행정범이고 재정범이라는 점에서, 주형으로 하건 부가형으로 하건 간에, 재산형을 형벌내용의 원칙으로 포함하는 것이 그 특성에 합치된다. 대규모 부정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피해를 쉽게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산형인 벌금형까지 병과함으로써 행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각 관세법 위반 행위의 가벌성의 정도를 달리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도록 벌금형의 액수에 차이를 두고 있고, 법관은 여러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벌금형에 대하여 정상참작감경을 할 수 있으며,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인 부정수입범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의 법정형을 ‘수입한 물품의 원가’로 정한 입법자의 형사정책적 결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부정수입죄는 개별 법령상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수입품이 그대로 국내에 유통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나아가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와 곧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세법 제270조 제3항의 부정수출죄에 비하여 국가 및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이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수입한 물품의 원가’에 해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것은 형벌체계상 그 나름대로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이 관세법 제270조 제3항과의 관계에서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김복형의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에 따르면 동종행위의 반복 등을 통하여 벌금액이 사실상 무한정으로 누증될 수 있어, 행위 책임을 초과하는 재산상의 박탈을 구조화하고 있다.
부정수입범의 행위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각 행위별로 통관질서와 국민보건에 끼치는 위해의 정도도 크게 차이가 나므로, 병과되는 벌금의 액수는 개별적으로 각 행위의 불법성에 맞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은 벌금형의 범위를 ‘수입한 물품의 원가’로 고정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주의에 반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은 법관이 여러 가지 요소의 종합적 고려에 따라 책임에 상응하는 선고형을 이끌어 내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제한하고 있다. 형사재판실무에서는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에 따른 벌금형이 너무 과중하다고 하여 벌금형 부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하는 예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법관이 벌금형의 병과 여부 및 적정한 벌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임의적으로 병과하거나, ‘수입한 물품의 원가 이하’와 같이 벌금 액수의 상한을 두는 등의 방식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70조 제2항, 제3항, 제278조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석○○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담당변호사 김관구 외 1인
당해사건부산고등법원 2021노4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관세) 등
【주 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5항 제2호 중 ‘관세법 제270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 및 제6조 제6항 제5호 중 ‘제5항 제2호 가운데 관세법 제270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혈액냉동고 및 의료용 냉동장치 등 의료기기 수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료기기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아야 하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으로부터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수입신고서에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2016. 10. 14.경 의료기기인 혈액냉동고 및 의료용 냉동장치 27EA(물품원가 322,292,456원)를 수입신고번호 ‘○○-○○-○○호’로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료기기 수입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으로부터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발급받지 않고 그대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의료기기인 혈액냉동고 및 의료용 냉동장치 233EA(물품원가 총액 2,535,744,354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하게 수입하였다는 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관세법위반죄 및 의료기기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었다. 제1심 법원은 2021. 11. 19.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1고합242).
라.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2. 7. 2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1노471, 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 청구인은 상고하여 2025. 10.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2도9423).
마. 한편,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부정수입행위를 처벌하는 관세법 제270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그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수입한 물품의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중 ‘관세법 제270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제5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7. 20. 기각되자(부산고등법원 2022초기16), 2022.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중 ‘관세법 제270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제5호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은 원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물품을 부정수입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제2호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과 상관없이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 제2호 중 ‘관세법 제270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이라 한다), 제6조 제6항 제5호 중 ‘제5항 제2호 가운데 관세법 제270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이라 하고,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⑤「관세법」제270조 제1항 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5. 제5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의 원가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에 관한 주장
(1)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은 ‘수입한 물품 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부정수입죄는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클수록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무조건 더 크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은 수입한 물품의 원가를 가중처벌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이 형을 가중하는 기준인 수입한 물품의 원가 ‘2억 원’은 도입된 지 20년이 경과하도록 변경되지 않았다. 현 시점에서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에 따른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수입한 물품의 원가 ‘2억 원’은 지나치게 낮아, 수입한 물품의 원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라는 가중적 구성요건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가중된 법정형 사이에는 더 이상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은 재산상 이익 취득과는 무관한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부정수입죄에 대하여, 세액결정·수입제한 사항 회피·관세 감면 또는 면탈·관세 환급 등 재산상 이익 취득과 관련된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관세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의 죄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재산상 이익 취득과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부정수입죄와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3호의 부분품 위장수입죄, 같은 조 제3항의 부정수출죄는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의 죄는 가중처벌하지 않는 것과 달리,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은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죄를 ‘수입한 물품 원가’를 기준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나아가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과 동일하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법정형으로 규정한 특정범죄가중법상 다른 죄(체포치사상죄, 도주운전죄, 밀수출 내지 밀반송죄 등) 및 다른 법률(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등) 위반죄 등은 특정한 목적이나 신분을 요구하거나 그 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임에 반하여,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 위반죄는 그렇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들을 동일한 법정형에 처하도록 한 것은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한 것이다.
나.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에 관한 주장
(1)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죄는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가 ‘수입한 물품의 원가’에 비례하여 커지는 것이 아니고, 수입한 물품의 원가 전부가 범죄수익이라고 할 수도 없음에도,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은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필요적으로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고, 벌금형의 상한도 정하고 있지 않아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2) 관세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의 죄(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5항)는 관세의 포탈 등 국가의 수입을 감손시킴과 동시에 포탈한 세액만큼이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포탈액수를 그대로 벌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반면,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부정수입죄는 수입한 물품의 원가 전부가 범죄수익이라고 할 수도 없음에도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은 위 죄들과 마찬가지로 ‘수입물품의 원가’를 기준으로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부정수입죄는,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3호의 부분품 위장수입죄, 관세법 제270조 제3항의 부정수출죄와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은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부정수입죄에 대하여서만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나아가 필요적으로 벌금을 병과하도록 한 규정한 특정범죄가중법상 다른 죄(조세포탈죄,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죄 등) 등은 재정범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에서, 행정범적 성격을 가진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 위반죄와 구별됨에도,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 위반죄에 대하여서도 벌금을 병과하도록 한 것은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한 것이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 및 벌금병과조항은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부정수입범 중에서 수입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관세법 제270조 제2항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에 비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수입한 물품의 원가’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였는바, 각각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2) 청구인은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부정수입죄는, 관세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의 죄(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5항)와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이 이를 동일하게 가중처벌하고,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이 이에 대하여 동일하게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부정수입죄는, 부분품 위장수입죄(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3호), 부정수출죄(관세법 제270조 제3항)와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 및 벌금병과조항은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죄에 대하여서만 가중처벌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로서, 보호법익이 다르면 법정형의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보호법익이 같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다르면 또 그에 따라 법정형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보호법익과 죄질이 서로 다른 둘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동일 선상에 놓고 그 중 어느 한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한 평면적인 비교로써 다른 범죄의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헌재 2019. 7. 25. 2018헌가7등 참조).
관세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의 죄(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5항)의 보호법익은 ‘정당한 관세의 확보’, 부분품 위장수입죄(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3호)의 보호법익은 ‘국가안보, 사회공공의 안정 등의 확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부정수입죄와는 그 보호법익이 다르다.
그 외에도 청구인은 단지 법정형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에 해당하는 죄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다른 죄(체포치사상죄, 도주운전죄, 밀수출 내지 밀반송죄 등), 그리고 다른 법률(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등) 위반죄 등 사이의 차별취급을 다투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벌금형을 병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에 해당하는 죄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다른 죄(조세포탈죄,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죄 등)와의 차별취급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위 죄들과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에 해당하는 죄는 보호법익에 있어 유사점이 전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죄들은 모두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부정수입죄 내지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에 해당하는 죄와는 그 보호법익과 죄질이 전혀 다르므로,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 및 벌금병과조항의 법정형을 위 죄들의 법정형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면,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부정수입죄와 동일하게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이라는 보호법익을 가진 범죄는 관세법 제270조 제3항의 부정수출죄라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 및 벌금병과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각각 관세법 제270조 제3항의 죄와의 관계에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의 위헌 여부
(1)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형사법상 책임원칙은 형벌은 범행의 경중과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비례성을 갖추어야 하고, 특별한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형벌의 양은 행위자의 책임의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헌재 2023. 2. 23. 2021헌가9등 참조).
관세 형벌은 그 시대의 국가경제 및 수출입 정책, 국민들의 수출입에 관한 질서의식 등을 고려하여 그 시대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맞추어 국가 재정권과 통관질서의 유지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 제재이므로, 그 제재의 정도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한다(헌재 2023. 6. 29. 2020헌바177등 참조).
아울러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헌재 2013. 10. 24. 2012헌바85 참조).
우리나라는 수·출입 의존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고 무역정책이 경제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을 정도로 국가경제에서 수·출입이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헌재 2008. 4. 24. 2007헌가20 참조). 또한 수출입물품의 통관은 단순히 관세의 부과와 징수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확보와 같은 비경제적인 목표 달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출입 관련 각종 법령에 규정된 허가·승인·추천·표시·증명 그 밖의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총체적인 실물 관리가 통관 단계에서 행해지기 때문이다. 개별 법령에서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은 주로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 등 분야에 있어 제조자·책임자를 명확하게 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임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모두 국민의 건강 또는 사회 안전의 유지와 직결되는 사항에 해당한다. 이 점에서 개별 법령상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수입품이 그대로 국내에 유통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나아가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와 곧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관세당국은 수출입품에 대한 통관 단계에서 개별 법령에 규정된 품목별 수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수출입통관의 적정을 기하고 있다. 따라서 품목별로 개별 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단순한 관세행정절차상 의무의 해태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통관질서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이에 부정수입범을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수입품에 대한 품목별 수입요건이 구비될 수 있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부정수입범과 같은 관세범은 일반 형사범에 비하여 범행의 동기나 행위의 태양 등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는 재정범으로서, 부정수입행위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수입한 물품의 수량과 가격 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수입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부정수입되는 물품의 수량이 많거나, 해당 물품이 고액의 물품인 경우임을 추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 자체로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령에서 해당 물품의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도록 한 취지는 크게 저해된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관세법을 위반한 행위의 경우에는 물품원가의 다과만이 그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닐지라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헌재 2008. 4. 24. 2007헌가20 참조),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이 수입한 물품의 원가 2억 원을 기준으로 징역형의 가중 여부를 규정한 것에는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제적 여건과 대외 수출입 규모,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더라도, 2억 원이라는 금액은 여전히 고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상의 가중처벌기준인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수입한 물품의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당 물품이 실제 국내에 유통될 때의 시가는 그보다 높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상의 ‘수입한 물품의 원가 2억 원 이상’이라는 가중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1항 내지 제5항은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을 포함한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역형의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정범죄가중법은 금지물품을 밀수출입한 경우(관세법 제269조 제1항)에는 물품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물품가액이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제6조 제1항), 관세법상 수입신고 의무를 이행함이 없이 수입한 경우이거나 신고의무는 이행하였으나 당해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한 경우(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는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제6조 제2항), 관세법상 수출 또는 반송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반송하거나 신고의무는 이행하였으나 당해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수출 또는 반송한 경우(관세법 제269조 제3항)에는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제6조 제3항), 관세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의 죄를 범한 경우(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5항)에는 포탈, 면탈하거나 감면, 환급받은 세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포탈, 면탈하거나 감면, 환급받은 세액이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제6조 제4항),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하거나(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2호), 부정수입행위를 한 경우(관세법 제270조 제2항)에는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5항). 즉,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1항 내지 제5항은 각 관세법 위반 행위의 태양 및 그 위반 행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내지는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각 관세법 위반 행위의 가벌성의 정도를 달리 평가하였고, 그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법정형의 하한에도 차이를 두고 있다.
나아가 법관은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나머지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을 하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이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그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형벌체계의 균형성 및 평등원칙이란, 죄질과 보호법익 등이 유사한 범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비슷한 법정형으로 처벌되어야 함을 뜻한다(헌재 2011. 11. 24. 2010헌바472 참조). 특정 범죄에 대한 형벌이 그 자체로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에 대한 형벌과 비교할 때 현저히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 할 수 있다(헌재 2019. 7. 25. 2018헌가7등 참조).
관세법 제270조 제3항은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에서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부정수입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반면,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이라는 동일한 보호법익을 가진 관세법 제270조 제3항의 부정수출죄에 대하여서는 가중처벌규정이 없다.
그러나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부정수입죄는 개별 법령상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수입품이 그대로 국내에 유통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나아가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와 곧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세법 제270조 제3항의 부정수출죄에 비하여 국가 및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이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은 형벌체계상 그 나름대로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관세법 제270조 제3항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의 위헌 여부
(1)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관세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할 것인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이다(헌재 2008. 4. 24. 2007헌가20 등 참조).
통관질서 유지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부정수입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특히 수입한 물품의 원가 규모가 큰 경우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은 관세법 제270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때에는 수입한 물품의 원가에 상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형사범의 경우에는 자유형을 형벌의 원칙으로 함에 비해, 관세범의 경우에는 그 성질이 행정범이고 재정범이라는 점에서, 주형으로 하건 부가형으로 하건 간에, 재산형을 형벌내용의 원칙으로 포함하는 것이 그 특성에 합치된다(헌재 2008. 4. 24. 2007헌가20 참조).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은 관련 법령상 요건을 구비하지 않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부정수입하는 행위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처하는 관세법의 처벌규정이 가벼워서 범죄예방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에 더하여 입법하게 되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대규모 부정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되어 유통되는 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나아가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피해를 쉽게 회복하기 어렵다. 이러한 부정수입행위가 갖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대규모 부정수입범의 경우 단순히 범죄이익을 박탈하는 데에서 나아가 재산형인 벌금형까지 병과함으로써 행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의 입법배경, 부정수입범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을 한 부정수입범에 대하여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것과 별개로, 대규모 부정수입 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자체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하여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인 부정수입범에 대하여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거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자의적 입법이라 볼 수 없다.
나아가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6항 각 호는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각 관세법 위반 행위별로 병과되는 벌금 액수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정범죄가중법은 금지물품을 밀수출입한 경우(관세법 제269조 제1항)에는 물품가액의 2배 또는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제6조 제6항 제1호), 관세법상 수입신고 의무를 이행함이 없이 수입한 경우이거나 신고의무는 이행하였으나 당해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한 경우(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는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의 벌금을 병과하며(제6조 제6항 제2호), 관세법상 수출 또는 반송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반송하거나 신고의무는 이행하였으나 당해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수출 또는 반송한 경우(관세법 제269조 제3항)에는 그 물품원가의 벌금을 병과하고(제6조 제6항 제3호), 관세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의 죄를 범한 경우(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5항)에는 그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제6조 제6항 제4호),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하거나(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2호), 부정수입행위를 한 경우(관세법 제270조 제2항)에는 수입한 물품의 원가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제6조 제6항 제5호). 이와 같은 입법의 태도는 각 관세법 위반 범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내지 중대성을 고려하여 각 관세법 위반 행위의 가벌성의 정도를 달리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도록 벌금형의 액수에 차이를 두고자 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에 따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입한 물품의 원가에 비례하여 벌금이 책정되고, 법관은 여러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벌금형에 대하여 정상참작감경을 할 수 있으며,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인 부정수입범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의 법정형을 ‘수입한 물품의 원가’로 정한 입법자의 형사정책적 결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관세법 제270조 제3항의 부정수출죄에 대하여서는 필요적으로 벌금을 병과하지 않으면서도,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이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부정수입범이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때에는 수입한 물품의 원가 상당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형벌체계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부정수입죄는 관세법 제270조 제3항의 부정수출죄에 비하여 국가 및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에 차이가 있다. 이에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이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수입한 물품의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병과하도록 한 것은 형사체계상 그 나름대로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관세법 제270조 제3항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의 법정형이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김복형의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6.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김복형의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힌다.
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배
(1) 필요적 병과 및 상한 부재로 인한 과도성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은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위반 중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 해당하면 수입한 물품의 원가 전액을 벌금으로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벌금액의 상한이 없고, 관세법 제278조는 벌금 경합 가중의 제한을 규정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동종행위의 반복 또는 다수 회차의 경합을 통하여 벌금액이 수십억 원을 넘어 사실상 무한정으로 누증될 수 있다. 이는 범죄의 억지라는 입법목적을 넘어 행위 책임을 초과하는 재산상의 박탈을 구조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동일 보호 법익 내 행위 유형간 내부 불균형
수입품에 대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허가·승인·추천·표시·증명 그 밖의 조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통관질서의 유지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런데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부정수입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래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임에도 다른 종류의 물품으로 둔갑시켜 수입함으로써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서부터, 종래에는 적법하게 수입인증을 받아왔던 의료기기와 동일한 품목류를 수입하면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통관예정보고만 누락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등 그 행위 유형이 다양하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의 본죄인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이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는 경우’에 속하는 행위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각 행위별로 통관질서와 그에 따라 국민보건에 끼치는 위해의 정도도 크게 차이가 나므로, 그 병과되는 벌금의 액수는 개별적으로 각 행위의 불법성에 맞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할 필요가 있다. 수입통관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별 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여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이유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부정수입죄의 행위 유형의 다양성과 상대적으로 넓은 경중의 폭까지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는 공범에 있어서도 나타난다. 공범에 대하여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공범 중에는 범행가담정도가 미미하거나, 경제적 수익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범행가담정도나 그로 인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획일적으로 모든 공범에 대해 2억 원 이상의 고액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은 불법이 경미한 경우까지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수입한 물품의 원가에 해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주의에 반한다.
(3) 법관의 양형재량 실질적 봉쇄
양형은 입법자와 법관의 협력을 요하는 분야로 입법자는 불법의 경중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법관은 이 법정형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형벌의 높낮이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입법자는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서 법관이 구체적 사건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합리적이고 적정한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탄력적인 운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은 벌금형의 범위를 ‘수입한 물품의 원가’ 전액으로 고정하고 책임의 정도·이익의 귀속·위법한 침해의 실현 여부 등 핵심적 양형 요소가 벌금액에 반영될 여지를 구조적으로 봉쇄한다. 즉, 부정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인 경우에 기계적으로 수입한 물품의 원가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법관이 여러 가지 요소의 종합적 고려에 따라 책임에 상응하는 선고형을 이끌어 내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제한하고 있다. 형사재판실무에서는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에 따른 벌금형이 너무 과중하다고 하여 벌금형 부분에 대해서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오히려 선고유예 해버리는 예가 빈발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은 수많은 양형인자 가운데 ‘수입한 물품의 원가’만으로 법정형의 기본적인 틀을 고정시켜 법관으로 하여금 나머지 양형인자를 양형에 적절히 반영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체로서의 책임에 상응한 형벌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
(4) 합리적 대안의 존재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개별 사건의 특수성이나 다양한 양형요소들에 따라 법관이 벌금형의 병과 여부 및 적정한 벌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임의적으로 병과하거나, ‘수입한 물품의 원가 이하’ 와 같이 벌금 액수의 상한을 두는 등의 입법적 개선이 가능하다. 경합범의 경우에는 벌금 총액의 상한을 두거나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 경합 가중의 제한 원칙에 상응하는 별도의 규율을 도입하여 벌금액의 과도한 누증을 방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은 ‘수입한 물품의 원가’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벌금으로 필요적으로 병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계속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킨다면 일정 규모 이상을 부정수입한 자에 대하여 벌금을 병과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앞서 지적한 위헌적인 요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헌적으로 조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이를 대체하여 적용할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을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재판관 김상환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

[별지] 관련조항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9조(밀수출입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②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
제278조(「형법」적용의 일부 배제) 이 법에 따른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형법」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4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된 것)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 제1항·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재심사 및 제87조 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자
3.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①「관세법」제26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물품가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물품가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관세법」제269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관세법」제269조 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관세법」제270조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逋脫)·면탈(免脫)하거나 감면(減免)·환급받은 세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관세법」제270조 제1항 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생략: 심판대상조항 포함)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1. 제1항의 경우: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2. 제2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
3. 제3항의 경우: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
4. 제4항의 경우: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5. (생략: 심판대상조항 포함)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된 것)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