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23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7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23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66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2011. 11. 22.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466)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