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10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2년 7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10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3. 6. 2012헌마9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09재드합18 유아인도 사건의 원고인바, 2010. 3. 말경 법원 담당 사무관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사건의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2012. 2.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2. 3. 6.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12헌마94).
이에 청구인은 위 2012헌마9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헌재 2012헌아89), 2012. 6. 20. 재차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