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315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10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15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위헌소원
청 구 인 황○○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청률
담당변호사 노태홍, 최병일, 석지혜, 김규진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3구단20380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선 고 일 2025. 10. 23.
【주 문】
폐기물관리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제2호 본문 가운데 제26조 제3의2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5. 29. 사기죄로 기소된 후(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1209)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0. 12. 9.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추가 기소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3064). 위 두 사건은 병합되었는데,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고, 적용법조는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이었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20. 11. 6. 23:30경 부산 ○○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차고지에서, 90서****호 차량이 노후되어 폐기물을 보관하게 되면 침출수가 유출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차량에 폐기물을 보관하여 침출수가 유출되도록 하였다.』
위 법원은 2021. 9. 30. 청구인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항소심 법원은 2022. 4. 12. 청구인에 대하여 사기죄와 폐기물관리법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두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21노3328), 2022. 6. 10.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에 따라(대법원 2022도455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부산광역시 ○○구청장은 2023. 4. 10.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3의2호에 따라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에 대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허가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청구인은 2023. 4. 1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23구단20380, 당해 사건), 제1심 법원은 2023. 10. 18.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2. 16. 항소가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23누23057), 청구인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2024.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23. 6. 1.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3의2호 및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23아5147) 2023. 9. 20. 기각되자, 2023. 10.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취지란에 구 폐기물관리법(2022. 12. 27. 법률 제19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를 기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당해 사건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고,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주장 취지 및 청구이유 부분의 기재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종국적으로 다투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이 제26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사유가 되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재판에 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이다.
즉,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허가가 취소된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통해 실제로 다투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허가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2호 본문 가운데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사유인 제26조 제3의2호에 관한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위 조항 부분으로 특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폐기물관리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제2호 본문 가운데 제26조 제3의2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폐기물관리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제26조 각 호의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임원 또는 사용인 중 제26조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바꾸어 임명
나. 제33조 제3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권리ㆍ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
[관련조항]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3의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청구인의 주장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이를 의무적으로 분리 선고하도록 하는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상 허가 취소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합범으로 함께 재판받는 범죄의 형량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심판대상조항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재판받는 경우를, 분리 기소 또는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만 단독 기소되어 재판받는 경우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평등원칙 위배 여부
(1) 심판대상조항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법인 형법 제37조 전단과 제38조에 의하면, 법원은 동시적 경합범에 대해서 한 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은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예외 규정, 즉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다른 죄와의 동시적 경합범 사건에서 변론을 분리하여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해 별개의 형을 선고할 수 없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4986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311 판결 등 참조).
같은 이유로, 법원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다른 죄의 동시적 경합범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부분만 분리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2) 심판대상조항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취소 사유를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면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그 자체’의 경중이 아닌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의 경중에 따라 허가 취소 사유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먼저 각 범죄행위에 대한 형종을 선택하고 법률상 가중ㆍ감경을 한 이후 형법 제38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하여 최종 처단형을 정하게 된다. 즉,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다른 죄의 동시적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택할지 여부는 그와 경합범으로 기소된 죄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택 여부와 독립적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경합범으로 기소된 다른 죄의 경중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허가 취소 사유의 해당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다른 죄가 별도로 기소되는 경우와 동시적 경합범으로 기소되는 경우 사이에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차별취급은 존재하지 않는다(헌재 2017. 5. 25. 2015헌바373등 참조).
(4)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관하여 유사한 직종에 비하여 장기간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평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당해 사건은 폐기물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고, 청구인이 종국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것은 허가 취소 사유를 정하면서 그 사유가 되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재판에 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이어서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허가 취소 사유에 관한 조항으로 특정하였으므로, 결격 기간에 관한 청구인의 위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3헌바315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위헌소원
청 구 인 황○○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청률
담당변호사 노태홍, 최병일, 석지혜, 김규진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3구단20380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선 고 일 2025. 10. 23.
【주 문】
폐기물관리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제2호 본문 가운데 제26조 제3의2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5. 29. 사기죄로 기소된 후(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1209)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0. 12. 9.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추가 기소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3064). 위 두 사건은 병합되었는데,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고, 적용법조는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이었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20. 11. 6. 23:30경 부산 ○○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차고지에서, 90서****호 차량이 노후되어 폐기물을 보관하게 되면 침출수가 유출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차량에 폐기물을 보관하여 침출수가 유출되도록 하였다.』
위 법원은 2021. 9. 30. 청구인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항소심 법원은 2022. 4. 12. 청구인에 대하여 사기죄와 폐기물관리법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두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21노3328), 2022. 6. 10.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에 따라(대법원 2022도455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부산광역시 ○○구청장은 2023. 4. 10.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3의2호에 따라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에 대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허가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청구인은 2023. 4. 1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23구단20380, 당해 사건), 제1심 법원은 2023. 10. 18.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2. 16. 항소가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23누23057), 청구인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2024.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23. 6. 1.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3의2호 및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23아5147) 2023. 9. 20. 기각되자, 2023. 10.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취지란에 구 폐기물관리법(2022. 12. 27. 법률 제19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를 기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당해 사건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고,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주장 취지 및 청구이유 부분의 기재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종국적으로 다투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이 제26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사유가 되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재판에 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이다.
즉,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허가가 취소된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통해 실제로 다투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허가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2호 본문 가운데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사유인 제26조 제3의2호에 관한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위 조항 부분으로 특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폐기물관리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제2호 본문 가운데 제26조 제3의2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폐기물관리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제26조 각 호의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임원 또는 사용인 중 제26조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바꾸어 임명
나. 제33조 제3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권리ㆍ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
[관련조항]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3의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청구인의 주장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이를 의무적으로 분리 선고하도록 하는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상 허가 취소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합범으로 함께 재판받는 범죄의 형량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심판대상조항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재판받는 경우를, 분리 기소 또는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만 단독 기소되어 재판받는 경우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평등원칙 위배 여부
(1) 심판대상조항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법인 형법 제37조 전단과 제38조에 의하면, 법원은 동시적 경합범에 대해서 한 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은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예외 규정, 즉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다른 죄와의 동시적 경합범 사건에서 변론을 분리하여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해 별개의 형을 선고할 수 없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4986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311 판결 등 참조).
같은 이유로, 법원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다른 죄의 동시적 경합범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부분만 분리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2) 심판대상조항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취소 사유를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면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그 자체’의 경중이 아닌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의 경중에 따라 허가 취소 사유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먼저 각 범죄행위에 대한 형종을 선택하고 법률상 가중ㆍ감경을 한 이후 형법 제38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하여 최종 처단형을 정하게 된다. 즉,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다른 죄의 동시적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택할지 여부는 그와 경합범으로 기소된 죄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택 여부와 독립적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경합범으로 기소된 다른 죄의 경중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허가 취소 사유의 해당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다른 죄가 별도로 기소되는 경우와 동시적 경합범으로 기소되는 경우 사이에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차별취급은 존재하지 않는다(헌재 2017. 5. 25. 2015헌바373등 참조).
(4)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관하여 유사한 직종에 비하여 장기간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평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당해 사건은 폐기물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고, 청구인이 종국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것은 허가 취소 사유를 정하면서 그 사유가 되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재판에 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이어서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허가 취소 사유에 관한 조항으로 특정하였으므로, 결격 기간에 관한 청구인의 위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