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사14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5년 10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4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3헌마1383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10.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