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17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10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바17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소원
청구인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혜인
당해사건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고정1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선고일2025. 10. 23.
【주 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제1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23. 6. 27. ‘청구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22. 8. 12. 온라인 게임을 하며 피해자에게 채팅창을 통해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로 청구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고약763).
나. 청구인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위 범죄사실에 관한 정식재판절차가 개시되었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고정168),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인 2024. 1.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초기31).
다. 청구인은 2024. 4. 17.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24. 5.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주요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고, 그 밖의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요 관련조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 중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도달’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역시 그 의미가 불분명하고 판단 주체도 법문상 명확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공연성·반복성 등의 추가 구성요건 없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하고 있는바, 형사처벌 없이 피해자에게 강제적인 메시지 차단 및 접속 종료 권한을 주거나 플랫폼 내 신고절차를 두는 정도로도 충분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다. 형사처벌로 인해 성범죄자가 되면 취업이나 사업 운영에 불이익이 생기는 반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는 경미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다. 형법 제311조(모욕),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장애인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 성희롱 등),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등에서 공연성, 반복성, 고용관계 등 별도의 추가적인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할 경우 바로 처벌받을 수 있고, 심지어 법정형도 죄질이 더 불량한 것으로 보이는 범죄들의 법정형보다 높다. 이처럼 직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별도의 추가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한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심판대상조항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하게 하여 ‘통신매체를 통하지 않고 음란행위를 한 자’와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행위를 한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의 체계균형성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중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부분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부분, ‘도달’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일정한 내용의 표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과 같은 발신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통신매체를 통하지 않고 음란행위를 한 자와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행위를 한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고, 상대적으로 죄질이 더 나쁜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5조(공연음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에서 정한 행위들보다도 법정형을 높게 규정하여 형벌의 체계균형성 내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4) 심판대상조항은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내용으로 하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스스로 타인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이상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적인 생활영역이 공개되었다거나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성적 영역 등 사생활을 스스로 형성할 수 없도록 국가가 간섭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9. 5. 30. 2018헌바489 참조).
(5) 행복추구권은 다른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헌재 2002. 8. 29. 2000헌가5등 참조),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6. 3. 31. 2014헌바397 결정에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고, 헌재 2019. 5. 30. 2018헌바489 결정에서도 구법조항 중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에 대해 2014헌바397 결정을 원용하며 합헌결정을 하였으며, 헌재 2024. 8. 29. 2022헌마1543등 결정에서도 구법조항과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2014헌바397, 2018헌바489 결정을 원용하면서 법정형이 상향되었다는 점만으로 구법조항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을 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가)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법률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5. 6. 25. 2013헌가17등 결정에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제청 사건에서 위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규범적으로 음란한 행위의 의미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음란물에 있어 음란의 개념을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태도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또한 구법조항과 심판대상조항의 조문명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이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음란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수범자로서는 구법조항과 심판대상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의 판단기준 또는 해석기준이 음란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함을 문언상 알 수 있다. 음란의 개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여러 차례 합헌판단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어떤 표현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 따라서 구법조항과 심판대상조항 중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성적 욕망을 유발한다’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의 발동을 넘어 성적 욕구를 발생 내지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고(헌재 2016. 12. 29. 2016헌바153 참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워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위 표현은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요구되는데,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목적 유무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구법조항과 심판대상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법조항과 심판대상조항 중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구법조항과 심판대상조항은 개인 간의 모든 통신매체를 이용한 표현의 전달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도달하게 한 경우만 처벌하고 있는 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목적범이고 법정형도 비교적 가벼워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한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회일반의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보호하고 공공의 혐오감과 불쾌감을 방지하는 것으로, 이러한 공익이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처벌로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보면, 구법조항과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형벌의 체계균형성 내지 평등원칙 위반 여부
(가) 구법조항과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으로서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인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음화반포죄, 공연음란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 그 보호법익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형벌의 체계균형성 내지 평등원칙 판단의 비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직장에 다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구법조항 및 심판대상조항과 그 규율대상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통신매체의 특성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표현은 무작위로 발견한 특정인이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또는 동시 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는바, 이와 같은 반복가능성이나 피해의 광범성 등의 측면에서 그 죄질, 행위태양, 행위의 성격 등이 상대방을 직접 대면한 음란표현과 동일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구법조항과 심판대상조항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표현만 처벌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구법조항과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의 체계균형성 내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등
(1)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중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및 ‘도달’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데, 이 중 ‘도달’ 부분에 관하여는 선례에서 판단된 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도달’ 부분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고 처벌법규의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만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따라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한편, 처벌규정에 대한 예측가능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당해 특정조항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입법목적·입법연혁·당해 법률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19. 4. 11. 2016헌바458등 참조).
(나) ‘도달(到達)’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법률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고, 대법원은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도달’의 의미를 ‘상대방이 직접 접하게 하거나, 상대방이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관해서도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을 통해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도달’의 의미를 심판대상조항에서의 ‘도달’과 유사한 의미로 해석하였다. 이처럼 대법원이 서로 다른 법률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달’의 의미를 비교적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는 점, ‘이르러 미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 ‘도달’이라는 용어를 일반인들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 중 ‘도달’ 부분은 수범자나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 모두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의미를 알 수 있고, 그 의미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도달’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형법 제311조(모욕죄),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는 심판대상조항과 보호법익이 다르고 규율대상도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애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 규정도 심판대상조항과 규율대상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심지어 그 법정형도 장애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이 훨씬 더 높게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앞서 본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필요성도 없다.
따라서 구법조항과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선례의 위와 같은 판단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이 사건 판단에서도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
라. 소결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형벌의 체계균형성 내지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