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742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5년 10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4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전형오, 정찬우, 권민경, 신민수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10. 23.
【주 문】
피청구인이 2024. 5. 28.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4년 형제4780호 사건에서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5.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4년 형제478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자신 명의로 등록되어 타인이 사용할 수 없는 ○○ 상품권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24. 3. 25. ‘□□’(이하 ‘이 사건 앱’이라 한다)에 3만 원 권 ○○ 상품권(이하 ‘이 사건 상품권’이라 한다)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황○○(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이 사건 상품권을 판매하기로 하고 28,500원 상당의 □□ 캐시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나. 청구인은 2024. 8. 1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에게는 피해자를 속여 □□ 캐시를 편취할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사기의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앱은 2018. 10. 31.경 업데이트를 통해 ‘쿠폰거래소’ 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사용자들끼리 자유롭게 모바일 쿠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사건 앱 ‘쿠폰거래소’에서는 쿠폰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이른바 ‘구매확정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바, 구매자가 ‘구매하기’ 버튼을 눌러 쿠폰을 구매하고 구매자의 □□ 캐시가 차감되었다고 하더라도 구매한 상품에 대한 결제금액이 바로 판매자에게 전달되지는 않는다.
구매자가, 구매한 쿠폰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여 ‘구매확정’ 버튼을 누르거나, 5일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시스템상 ‘자동구매확정처리’가 되면, 그 때 결제금액이 □□ 캐시의 형태로 판매자에게 지급된다.
구매자가 구매한 쿠폰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 문의’ 버튼을 누르면 구매 후 14일 이내에 판매자와 채팅으로 소통을 할 수 있고, 구매자가 ‘구매확정보류’ 신청을 하면 이 사건 앱에서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상대방의 연락처를 제공해주고, 구매자는 판매자와 연락하여 협의 하에 구매하였던 쿠폰을 환불받을 수 있다.
(2) 이 사건 앱 등에서 거래되는 모바일 쿠폰 중 ‘○○ 쿠폰’의 경우 PIN번호를 ‘○○’ 앱에 등록하면 ‘e카드’가 생성되고, 등록자는 생성된 ‘e카드’로 자유롭게 ○○ 매장 내 상품들을 구매하고 결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e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내역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 앱 내에서 위 ○○ 쿠폰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e카드’를 생성하게 하였던 ○○ 쿠폰이 다시 활성화되고, 이 쿠폰을 다른 사람이 다시 ‘○○’ 앱에 재등록하여 ‘e카드’를 생성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2024. 3. 24. 11:10경 이 사건 앱 ‘쿠폰거래소’와 유사한 플랫폼인 ‘△△’ 앱을 통해 이 사건 상품권(PIN번호: (생략), 유효기간 2024. 4. 20.까지)을 25,000원에 구매하였다.
(4)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상품권을 구매한 직후인 2024. 3. 24. 11:11:36경 ‘○○’ 앱에 이 사건 상품권을 자신 명의로 등록하여 ‘e카드’를 생성하였다.
(5) 청구인은 2024. 3. 25. 00:17경 이 사건 앱 ‘쿠폰거래소’에 이 사건 상품권을 28,500원에 판매 대상 쿠폰으로 등록하였다.
(6) 피해자는 2024. 3. 25. 01:35경 이 사건 앱 ‘쿠폰거래소’에서 이 사건 상품권을 검색한 후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의 □□ 캐시 28,500원이 차감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품권의 바코드와 PIN번호가 전달되었다.
(7)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상품권을 구매한 직후 ‘○○’ 앱에 이 사건 상품권을 자신 명의로 등록하려 하였으나, ‘사용완료’를 이유로 등록이 되지 않자 같은 날 09:00경 이 사건 앱에서 ‘판매자 문의’ 버튼을 눌러 앱 내 채팅창으로 판매자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품권의 상태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환불해 주겠으니 환불요청을 하라고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태도에 화가 난 피해자는 신고하겠다고 통보하며 대화를 마쳤다.
(8) 청구인은 ‘○○’ 앱에서 위와 같이 채팅창을 통해 대화중이던 2024. 3. 25. 18:28:54경 이 사건 상품권의 등록을 취소한 후 약 2분 후인 18:30:52경 다시 이 사건 상품권을 자신 명의로 등록하였고, 3일 후인 2024. 3. 29. 09:28:04경 이 사건 상품권의 등록을 취소하였다가 9초 후인 2024. 3. 29. 09:28:13경 다시 이 사건 상품권을 자신 명의로 등록하였다.
(9) 피해자는 2024. 3. 25. 이 사건 상품권을 구매한 때로부터 5일(구매일 포함)이 지나도록 이 사건 상품권에 관한 ‘구매확정보류’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2024. 3. 30. 00:05경 이 사건 상품권이 자동구매확정처리 되어 청구인에게 판매대금 28,500원이 □□ 캐시 형태로 지급되었다.
나. 사기의 고의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이 사건 상품권을 구입하여 바코드와 PIN번호를 보유하고 있었고, ‘○○’ 앱에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상품권을 등록하여 둔 상태였으므로, 얼마든지 그 등록을 취소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상품권을 ‘○○’ 앱에 등록하게 해줄 수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2024. 3. 25.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능력이 있었다.
(2) 청구인은 2024. 3. 24. 이 사건 상품권을 25,000원에 구매한 후 그 판매자가 ‘○○’ 앱에 먼저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신이 ‘○○’ 앱에 이 사건 상품권을 등록하여 ‘e카드’를 생성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상품권의 최초 판매자 역시 그 PIN번호를 알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품권을 ‘○○’ 앱에 등록하였다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2024. 3. 25. 이 사건 상품권을 이 사건 앱 ‘쿠폰거래소’에 등록할 당시 이 사건 상품권을 자신 명의로 ‘○○’ 앱에 등록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구매자 외의 제3자가 이 사건 상품권을 등록함으로써 정당한 구매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고, 이를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 사건 상품권을 이 사건 앱에 등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이 이미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상품권을 ‘○○’ 앱에 등록한 상태로 이 사건 상품권을 이 사건 앱 ‘쿠폰거래소’에 판매 대상 쿠폰으로 등록하였음에도, 이 사건 상품권의 상태 확인을 위해 연락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 앱에 이 사건 상품권을 등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말하거나, 최초 경찰관의 전화를 받았을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상품권을 등록하지 않아 잠결에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상품권을 등록하였다’고 말한 것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상품권을 구입한 후 바로 ‘○○’ 앱에 등록할 수 있게 해주지 않은 잘못"을 회피하고자 하는 방어적 입장에서 말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후적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앱 ‘쿠폰거래소’에 이 사건 상품권을 판매 대상 쿠폰으로 등록하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상품권을 구매할 당시에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품권을 등록하게 해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상품권을 구매한 직후는 아직 ‘구매확정’이 되지 않아 청구인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청구인은 최초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에게 환불해 주겠다며 이 사건 앱 내에서의 환불절차를 진행하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하기까지 하였는바, 청구인에게 피해자의 □□ 캐시 28,500원에 대한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청구인과 피해자는 2024. 3. 25. 이 사건 상품권 거래 전·후(2024. 3. 21.부터 2024. 3. 27.까지)로도 ○○ 상품권이나 ▽▽상품권 등의 거래(청구인이 판매하고 피해자가 구매하는 형태)를 정상적으로 하였고, 2023. 5. 5.경부터 2023. 11. 5.경까지 13회에 걸쳐 거래 도중 환불한 경우도 있었다.
모바일 쿠폰 전매를 통해 수입을 얻고 있던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사건 앱에서 잘못된 쿠폰 거래로 신고를 반복적으로 당할 경우 일정한 제재를 받게 되어 있다. 게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앱 운영자나 수사기관을 통해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청구인으로서도 그러한 사정을 다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앱 운영자나 수사기관에 청구인을 신고할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1회성 수입을 얻고자 피해자를 기망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5) 피해자도 이 사건 상품권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자신의 착오나 실수 등에 대해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화가 나 청구인에 대한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해자는 청구인의 충분한 사과와 128,500원의 합의금을 받고 원만하게 합의하기도 하였다.
청구인은 2024. 3. 25. 18:28:54경 이 사건 상품권의 등록을 취소하였고, 그 직후인 18:29경 이 사건 앱 내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금 등록해보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물론 청구인이 불과 약 2분 후인 18:30:52경 다시 이 사건 상품권을 자신 명의로 등록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위 메시지를 확인하고 이 사건 상품권을 ‘○○’ 앱에 등록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일시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이 사건 상품권을 ‘○○’ 앱에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이 2024. 3. 30. 이 사건 상품권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것도 이 사건 상품권을 양도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구매확정’ 버튼을 누르게 하였던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반복된 ‘환불 요청’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가게 하여 ‘자동구매확정처리’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상품권 거래 과정에서 자신의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잘못이 있을 뿐이지, 사기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결국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사기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수사미진 및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4헌마74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전형오, 정찬우, 권민경, 신민수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10. 23.
【주 문】
피청구인이 2024. 5. 28.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4년 형제4780호 사건에서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5.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4년 형제478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자신 명의로 등록되어 타인이 사용할 수 없는 ○○ 상품권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24. 3. 25. ‘□□’(이하 ‘이 사건 앱’이라 한다)에 3만 원 권 ○○ 상품권(이하 ‘이 사건 상품권’이라 한다)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황○○(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이 사건 상품권을 판매하기로 하고 28,500원 상당의 □□ 캐시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나. 청구인은 2024. 8. 1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에게는 피해자를 속여 □□ 캐시를 편취할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사기의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앱은 2018. 10. 31.경 업데이트를 통해 ‘쿠폰거래소’ 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사용자들끼리 자유롭게 모바일 쿠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사건 앱 ‘쿠폰거래소’에서는 쿠폰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이른바 ‘구매확정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바, 구매자가 ‘구매하기’ 버튼을 눌러 쿠폰을 구매하고 구매자의 □□ 캐시가 차감되었다고 하더라도 구매한 상품에 대한 결제금액이 바로 판매자에게 전달되지는 않는다.
구매자가, 구매한 쿠폰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여 ‘구매확정’ 버튼을 누르거나, 5일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시스템상 ‘자동구매확정처리’가 되면, 그 때 결제금액이 □□ 캐시의 형태로 판매자에게 지급된다.
구매자가 구매한 쿠폰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 문의’ 버튼을 누르면 구매 후 14일 이내에 판매자와 채팅으로 소통을 할 수 있고, 구매자가 ‘구매확정보류’ 신청을 하면 이 사건 앱에서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상대방의 연락처를 제공해주고, 구매자는 판매자와 연락하여 협의 하에 구매하였던 쿠폰을 환불받을 수 있다.
(2) 이 사건 앱 등에서 거래되는 모바일 쿠폰 중 ‘○○ 쿠폰’의 경우 PIN번호를 ‘○○’ 앱에 등록하면 ‘e카드’가 생성되고, 등록자는 생성된 ‘e카드’로 자유롭게 ○○ 매장 내 상품들을 구매하고 결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e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내역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 앱 내에서 위 ○○ 쿠폰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e카드’를 생성하게 하였던 ○○ 쿠폰이 다시 활성화되고, 이 쿠폰을 다른 사람이 다시 ‘○○’ 앱에 재등록하여 ‘e카드’를 생성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2024. 3. 24. 11:10경 이 사건 앱 ‘쿠폰거래소’와 유사한 플랫폼인 ‘△△’ 앱을 통해 이 사건 상품권(PIN번호: (생략), 유효기간 2024. 4. 20.까지)을 25,000원에 구매하였다.
(4)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상품권을 구매한 직후인 2024. 3. 24. 11:11:36경 ‘○○’ 앱에 이 사건 상품권을 자신 명의로 등록하여 ‘e카드’를 생성하였다.
(5) 청구인은 2024. 3. 25. 00:17경 이 사건 앱 ‘쿠폰거래소’에 이 사건 상품권을 28,500원에 판매 대상 쿠폰으로 등록하였다.
(6) 피해자는 2024. 3. 25. 01:35경 이 사건 앱 ‘쿠폰거래소’에서 이 사건 상품권을 검색한 후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의 □□ 캐시 28,500원이 차감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품권의 바코드와 PIN번호가 전달되었다.
(7)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상품권을 구매한 직후 ‘○○’ 앱에 이 사건 상품권을 자신 명의로 등록하려 하였으나, ‘사용완료’를 이유로 등록이 되지 않자 같은 날 09:00경 이 사건 앱에서 ‘판매자 문의’ 버튼을 눌러 앱 내 채팅창으로 판매자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품권의 상태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환불해 주겠으니 환불요청을 하라고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태도에 화가 난 피해자는 신고하겠다고 통보하며 대화를 마쳤다.
(8) 청구인은 ‘○○’ 앱에서 위와 같이 채팅창을 통해 대화중이던 2024. 3. 25. 18:28:54경 이 사건 상품권의 등록을 취소한 후 약 2분 후인 18:30:52경 다시 이 사건 상품권을 자신 명의로 등록하였고, 3일 후인 2024. 3. 29. 09:28:04경 이 사건 상품권의 등록을 취소하였다가 9초 후인 2024. 3. 29. 09:28:13경 다시 이 사건 상품권을 자신 명의로 등록하였다.
(9) 피해자는 2024. 3. 25. 이 사건 상품권을 구매한 때로부터 5일(구매일 포함)이 지나도록 이 사건 상품권에 관한 ‘구매확정보류’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2024. 3. 30. 00:05경 이 사건 상품권이 자동구매확정처리 되어 청구인에게 판매대금 28,500원이 □□ 캐시 형태로 지급되었다.
나. 사기의 고의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이 사건 상품권을 구입하여 바코드와 PIN번호를 보유하고 있었고, ‘○○’ 앱에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상품권을 등록하여 둔 상태였으므로, 얼마든지 그 등록을 취소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상품권을 ‘○○’ 앱에 등록하게 해줄 수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2024. 3. 25.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능력이 있었다.
(2) 청구인은 2024. 3. 24. 이 사건 상품권을 25,000원에 구매한 후 그 판매자가 ‘○○’ 앱에 먼저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신이 ‘○○’ 앱에 이 사건 상품권을 등록하여 ‘e카드’를 생성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상품권의 최초 판매자 역시 그 PIN번호를 알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품권을 ‘○○’ 앱에 등록하였다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2024. 3. 25. 이 사건 상품권을 이 사건 앱 ‘쿠폰거래소’에 등록할 당시 이 사건 상품권을 자신 명의로 ‘○○’ 앱에 등록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구매자 외의 제3자가 이 사건 상품권을 등록함으로써 정당한 구매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고, 이를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 사건 상품권을 이 사건 앱에 등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이 이미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상품권을 ‘○○’ 앱에 등록한 상태로 이 사건 상품권을 이 사건 앱 ‘쿠폰거래소’에 판매 대상 쿠폰으로 등록하였음에도, 이 사건 상품권의 상태 확인을 위해 연락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 앱에 이 사건 상품권을 등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말하거나, 최초 경찰관의 전화를 받았을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상품권을 등록하지 않아 잠결에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상품권을 등록하였다’고 말한 것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상품권을 구입한 후 바로 ‘○○’ 앱에 등록할 수 있게 해주지 않은 잘못"을 회피하고자 하는 방어적 입장에서 말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후적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앱 ‘쿠폰거래소’에 이 사건 상품권을 판매 대상 쿠폰으로 등록하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상품권을 구매할 당시에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품권을 등록하게 해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상품권을 구매한 직후는 아직 ‘구매확정’이 되지 않아 청구인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청구인은 최초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에게 환불해 주겠다며 이 사건 앱 내에서의 환불절차를 진행하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하기까지 하였는바, 청구인에게 피해자의 □□ 캐시 28,500원에 대한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청구인과 피해자는 2024. 3. 25. 이 사건 상품권 거래 전·후(2024. 3. 21.부터 2024. 3. 27.까지)로도 ○○ 상품권이나 ▽▽상품권 등의 거래(청구인이 판매하고 피해자가 구매하는 형태)를 정상적으로 하였고, 2023. 5. 5.경부터 2023. 11. 5.경까지 13회에 걸쳐 거래 도중 환불한 경우도 있었다.
모바일 쿠폰 전매를 통해 수입을 얻고 있던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사건 앱에서 잘못된 쿠폰 거래로 신고를 반복적으로 당할 경우 일정한 제재를 받게 되어 있다. 게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앱 운영자나 수사기관을 통해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청구인으로서도 그러한 사정을 다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앱 운영자나 수사기관에 청구인을 신고할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1회성 수입을 얻고자 피해자를 기망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5) 피해자도 이 사건 상품권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자신의 착오나 실수 등에 대해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화가 나 청구인에 대한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해자는 청구인의 충분한 사과와 128,500원의 합의금을 받고 원만하게 합의하기도 하였다.
청구인은 2024. 3. 25. 18:28:54경 이 사건 상품권의 등록을 취소하였고, 그 직후인 18:29경 이 사건 앱 내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금 등록해보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물론 청구인이 불과 약 2분 후인 18:30:52경 다시 이 사건 상품권을 자신 명의로 등록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위 메시지를 확인하고 이 사건 상품권을 ‘○○’ 앱에 등록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일시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이 사건 상품권을 ‘○○’ 앱에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이 2024. 3. 30. 이 사건 상품권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것도 이 사건 상품권을 양도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구매확정’ 버튼을 누르게 하였던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반복된 ‘환불 요청’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가게 하여 ‘자동구매확정처리’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상품권 거래 과정에서 자신의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잘못이 있을 뿐이지, 사기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결국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사기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수사미진 및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