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441
민사소송법 제444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10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41 민사소송법 제44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권○○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공현
당 해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라1186 소송구조
선 고 일 2025. 10. 23.
【주 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4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3.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4. 5. 23. 소송구조의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4카구60 결정).
나. 청구인은 2024. 5. 30. 위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등본을 송달받고 2024. 6. 10. 위 결정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항고’라 한다), 2024. 6. 12. ‘이 사건 항고는 즉시항고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항고장각하명령(이하 ‘이 사건 항고장각하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4카구60 명령).
다. 청구인은 2024. 6. 18. 이 사건 항고장각하명령을 송달받고 2024.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 명령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4. 10. 22. 이 사건 항고가 즉시항고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라1186 결정, 당해 사건). 이에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2024. 12. 6. 인지대 및 송달료 미보정을 이유로 재항고장각하명령을 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라1186 명령), 청구인이 위 재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25. 4. 22. 기각되어(대법원 2025마5104 결정) 이 사건 항고장각하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4.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0. 22. 기각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4카기652 결정). 청구인은 2024. 11. 8.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4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4조(즉시항고) ①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4조(즉시항고)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즉시항고기간 7일’은 민사소송법이 제정된 1960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최근 민사사건의 내용이 복잡해져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주 40시간 근무와 임시ㆍ대체공휴일 활성화로 당사자가 법률 전문가로부터 단기간 내 조력을 구하기 쉽지 않게 되었다. 재소자는 우편ㆍ인터넷 ㆍ휴가 제한 및 노역으로 시간 활용이 더욱 제한되는데, 심판대상조항은 재소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과 같은 특칙을 두고 있지 않다. 휴일에는 분쟁 해결 업무가 통상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주말 이외의 공휴일을 위 7일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여도 조속한 분쟁의 해결과 법적 불안정성의 해소라는 공익 달성에 영향이 크지 않다. 즉시항고기간 내 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 및 재소자라는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불복 기회의 제한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킨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나. 재소자와 비재소자, 즉시항고기간 내에 주말 이외의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즉시항고 준비를 위한 시간적 여력의 측면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위 집단을 동일하게 취급하는바,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①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4조 제1항 중 1주일 부분, ②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4조 제1항 중 ‘1주’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헌재 1998. 8. 27. 97헌바17; 헌재 2021. 2. 25. 2019헌바358).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와 판결 이외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를 동일한 불복절차 안에서 규율할 것인가 또는 각각 분리하여 취급할 것인가, 그 불복기간을 둘 것인가 아니 둘 것인가, 둔다면 얼마간의 기간으로 할 것인가 등은 그 나라가 취하고 있는 소송법체계에 따라 입법권에 의해서 비로소 형성될 성질의 것이다.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는 즉시항고에 대하여 신속히 항고재판을 진행함으로써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을 고려해 볼 때 즉시항고기간을 보통항고의 경우와는 다르게, 또한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과는 달리 1주일로 정하였다고 하여 입법권의 형성의 범위를 일탈하여 과잉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사건의 복잡화와 주 40시간 근무, 공휴일 확대라는 사회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즉시항고기간 내에 주말 이외의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및 재소자의 경우에 대한 각 예외를 두지 아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즉시항고는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서 재판의 성질상 특히 신속히 확정지을 필요가 있어 입법자가 불변기간으로서의 항고기간의 제한을 둔 것으로, 입법자는 분쟁의 조속한 해결이라는 공익적 요청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화된 사회 현실에서의 당사자의 충실한 불복 기회 보장이라는 사익적 요청을 함께 고려하여 그 기간을 1주로 정한 것이며, 청구인이 지적하는 공휴일 산입 문제나 재소자에 대한 특칙의 부재 역시 이러한 입법형성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사항들에 해당한다. 더욱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재소자와 비재소자, 즉시항고기간 내에 주말 이외의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즉시항고기간 내에 주말 이외의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및 재소자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아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다른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살펴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 선례의 결정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4헌바441 민사소송법 제44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권○○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공현
당 해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라1186 소송구조
선 고 일 2025. 10. 23.
【주 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4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3.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4. 5. 23. 소송구조의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4카구60 결정).
나. 청구인은 2024. 5. 30. 위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등본을 송달받고 2024. 6. 10. 위 결정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항고’라 한다), 2024. 6. 12. ‘이 사건 항고는 즉시항고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항고장각하명령(이하 ‘이 사건 항고장각하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4카구60 명령).
다. 청구인은 2024. 6. 18. 이 사건 항고장각하명령을 송달받고 2024.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 명령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4. 10. 22. 이 사건 항고가 즉시항고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라1186 결정, 당해 사건). 이에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2024. 12. 6. 인지대 및 송달료 미보정을 이유로 재항고장각하명령을 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라1186 명령), 청구인이 위 재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25. 4. 22. 기각되어(대법원 2025마5104 결정) 이 사건 항고장각하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4.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0. 22. 기각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4카기652 결정). 청구인은 2024. 11. 8.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4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4조(즉시항고) ①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4조(즉시항고)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즉시항고기간 7일’은 민사소송법이 제정된 1960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최근 민사사건의 내용이 복잡해져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주 40시간 근무와 임시ㆍ대체공휴일 활성화로 당사자가 법률 전문가로부터 단기간 내 조력을 구하기 쉽지 않게 되었다. 재소자는 우편ㆍ인터넷 ㆍ휴가 제한 및 노역으로 시간 활용이 더욱 제한되는데, 심판대상조항은 재소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과 같은 특칙을 두고 있지 않다. 휴일에는 분쟁 해결 업무가 통상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주말 이외의 공휴일을 위 7일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여도 조속한 분쟁의 해결과 법적 불안정성의 해소라는 공익 달성에 영향이 크지 않다. 즉시항고기간 내 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 및 재소자라는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불복 기회의 제한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킨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나. 재소자와 비재소자, 즉시항고기간 내에 주말 이외의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즉시항고 준비를 위한 시간적 여력의 측면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위 집단을 동일하게 취급하는바,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①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4조 제1항 중 1주일 부분, ②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4조 제1항 중 ‘1주’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헌재 1998. 8. 27. 97헌바17; 헌재 2021. 2. 25. 2019헌바358).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와 판결 이외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를 동일한 불복절차 안에서 규율할 것인가 또는 각각 분리하여 취급할 것인가, 그 불복기간을 둘 것인가 아니 둘 것인가, 둔다면 얼마간의 기간으로 할 것인가 등은 그 나라가 취하고 있는 소송법체계에 따라 입법권에 의해서 비로소 형성될 성질의 것이다.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는 즉시항고에 대하여 신속히 항고재판을 진행함으로써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을 고려해 볼 때 즉시항고기간을 보통항고의 경우와는 다르게, 또한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과는 달리 1주일로 정하였다고 하여 입법권의 형성의 범위를 일탈하여 과잉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사건의 복잡화와 주 40시간 근무, 공휴일 확대라는 사회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즉시항고기간 내에 주말 이외의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및 재소자의 경우에 대한 각 예외를 두지 아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즉시항고는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서 재판의 성질상 특히 신속히 확정지을 필요가 있어 입법자가 불변기간으로서의 항고기간의 제한을 둔 것으로, 입법자는 분쟁의 조속한 해결이라는 공익적 요청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화된 사회 현실에서의 당사자의 충실한 불복 기회 보장이라는 사익적 요청을 함께 고려하여 그 기간을 1주로 정한 것이며, 청구인이 지적하는 공휴일 산입 문제나 재소자에 대한 특칙의 부재 역시 이러한 입법형성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사항들에 해당한다. 더욱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재소자와 비재소자, 즉시항고기간 내에 주말 이외의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즉시항고기간 내에 주말 이외의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및 재소자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아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다른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살펴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 선례의 결정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