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052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5년 10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5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어진담당변호사 신영준, 하동권, 주어진, 유승린, 조현수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10.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9. 6.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은 2024. 6. 6. 12:15경 ○○시 (주소 생략) ○○층에 있는 ○○병원 조리실 내에서 식사에 항의하며 고함을 지르고 나가지 않아 약 10분 동안 ○○병원 내 조리실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자(수원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5186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2024. 11. 2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인 2024. 12. 2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74240호로 재기하였고, 2025. 3. 27.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헌재 2022. 12. 22. 2022헌마1430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4. 12. 23. 수원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74240호로 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