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130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0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30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구인조○○
피청구인○○교도소장
결정일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① 2025. 8. 18. 부당한 조사수용을 받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조사수용’이라 한다), ② 그 무렵 금치처분을 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 ③ 그 과정에서 수용공간의 면적이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10수용동(격리수용동) 6거실에 수용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과밀수용’이라 한다), ④ 전자영상장비(CCTV)로 청구인을 감시하며 잠시라도 눕거나 옷을 탈의하고 있으면 기동순찰대(CRPT)가 청구인을 찾아와 규율위반 적발보고서를 발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발부행위’라 한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5. 9.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발부행위가 있었던 일자를 밝혀달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렸고, 청구인은 2025. 9. 10.자 보정서를 통하여 ‘2025. 8. 18.과 같은 달 19. 이 사건 발부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25. 9. 26. 이 사건 금치처분이 내려진 일자와 그 일수를 밝혀달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렸고, 청구인은 2025. 10. 2.자 보정서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2025. 8. 21.에 9일의 금치처분과 같은 달 28.에 30일의 금치처분이 각 내려졌다고 밝혔고, 나아가 피청구인의 ① 양형통보행위, ② 정신과 치료 중단행위, ③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친에게 연락하여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 행위, ④ 피청구인이 2025. 9. 11. 청구인을 서신검열대상자로 지정한 행위, ⑤ 피청구인이 2025. 9. 17. 청구인의 서신 발송을 취소한 행위(이하 위 행위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행위들’이라 한다)를 함께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으나, 심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없다(헌재 2022. 5. 26. 2020헌마1512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취지 추가신청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심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헌재 2024. 8. 29. 2020헌마839 참조).
청구인은 2025. 10. 2.자 보정서를 통하여, 이 사건 행위들을 추가로 다투고 있다. 이는 청구취지 추가신청으로 선해할 수 있으나, 모두 당초 청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별개의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청구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들은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한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조사수용, 이 사건 금치처분, 이 사건 과밀수용 및 이 사건 발부행위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조사수용, 이 사건 금치처분에 관한 부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교정시설 장의 조사수용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하고(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헌재 2024. 1. 30. 2024헌마69 등 참조), 교정시설 장의 징벌처분도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헌재 2024. 1. 30. 2024헌마69 등 참조).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조사수용 및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과밀수용에 관한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헌재 2014. 3. 31. 2014헌마239 참조).
청구인은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10수용동 6거실에 청구인을 수용한 이 사건 과밀수용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교도소의 2025. 10. 17.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이 수용된 10수용동 6거실의 면적은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거실 4.55㎡, 화장실 1.56㎡으로, 총 6.11㎡(= 4.55㎡ + 1.56㎡)이고, 실측면적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거실 2.55㎡, 화장실 1㎡로 총 3.55㎡(= 2.55㎡ + 1㎡)이다. 따라서 수평투영면적과 실측면적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과밀수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발부행위에 관한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 규제ㆍ형성의 작용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상의 고지나 의견표명에 그치는 것인지, 대외적 효력이 있는 행위인지 아니면 공권력 주체의 내부적 행위에 그치는지, 확정적 행위인지 또는 사전적 준비행위나 계획에 그치는지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3. 11. 27. 2003헌마694등 참조).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립적이고 궁극적인 공권력 작용이어야 하고, 공권력 작용의 준비행위나 부수적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궁극적인 공권력 작용에 흡수ㆍ통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그렇지 아니하고 준비행위 내지 부수적인 행위를 전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본다면, 법적으로 하나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중복적인 헌법소원이 생기게 되어 기본권 침해구제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헌법소원제도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헌재 2003. 11. 18. 2003헌마763; 헌재 2006. 8. 16. 2006헌마761 참조).
(2)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2024. 11. 1. 법무부 훈령 제15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185조 제1항은 ‘소장은 기초질서 위반 등 경미한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단속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동순찰팀과 연계하여 삼진아웃제(기초질서 위반행위로 3개월 내 1차, 2차, 3차에 대한 규율위반 적발보고서 발부로 지도를 받은 경우 3건을 병합하여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을 발한다)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르면, 교도소장의 규율위반 적발보고서 발부행위는 그 발부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수용자에 대한 추가적인 규율위반 적발보고서 발부가 이루어질 경우 수용자가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근거 내지 계기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는 수용자의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관한 조사를 거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른 교도소장의 징벌처분이라는 종국적인 공권력 작용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규율위반 적발보고서 발부행위는 준비행위 내지 부수적인 행위로서 교도소장의 징벌처분에 흡수ㆍ통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향후 이루어지는 교도소장의 징벌처분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다툴 수 있을 뿐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발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부분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수용된 10수용동 6거실은 통풍과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10수용동 6거실의 화장실의 경사 및 수압 등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 일시 및 내용 등을 상세히 밝히라는 취지의 2025. 9. 26.자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주장에 관하여 다투고자 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1130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구인조○○
피청구인○○교도소장
결정일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① 2025. 8. 18. 부당한 조사수용을 받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조사수용’이라 한다), ② 그 무렵 금치처분을 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 ③ 그 과정에서 수용공간의 면적이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10수용동(격리수용동) 6거실에 수용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과밀수용’이라 한다), ④ 전자영상장비(CCTV)로 청구인을 감시하며 잠시라도 눕거나 옷을 탈의하고 있으면 기동순찰대(CRPT)가 청구인을 찾아와 규율위반 적발보고서를 발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발부행위’라 한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5. 9.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발부행위가 있었던 일자를 밝혀달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렸고, 청구인은 2025. 9. 10.자 보정서를 통하여 ‘2025. 8. 18.과 같은 달 19. 이 사건 발부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25. 9. 26. 이 사건 금치처분이 내려진 일자와 그 일수를 밝혀달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렸고, 청구인은 2025. 10. 2.자 보정서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2025. 8. 21.에 9일의 금치처분과 같은 달 28.에 30일의 금치처분이 각 내려졌다고 밝혔고, 나아가 피청구인의 ① 양형통보행위, ② 정신과 치료 중단행위, ③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친에게 연락하여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 행위, ④ 피청구인이 2025. 9. 11. 청구인을 서신검열대상자로 지정한 행위, ⑤ 피청구인이 2025. 9. 17. 청구인의 서신 발송을 취소한 행위(이하 위 행위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행위들’이라 한다)를 함께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으나, 심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없다(헌재 2022. 5. 26. 2020헌마1512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취지 추가신청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심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헌재 2024. 8. 29. 2020헌마839 참조).
청구인은 2025. 10. 2.자 보정서를 통하여, 이 사건 행위들을 추가로 다투고 있다. 이는 청구취지 추가신청으로 선해할 수 있으나, 모두 당초 청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별개의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청구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들은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한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조사수용, 이 사건 금치처분, 이 사건 과밀수용 및 이 사건 발부행위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조사수용, 이 사건 금치처분에 관한 부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교정시설 장의 조사수용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하고(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헌재 2024. 1. 30. 2024헌마69 등 참조), 교정시설 장의 징벌처분도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헌재 2024. 1. 30. 2024헌마69 등 참조).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조사수용 및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과밀수용에 관한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헌재 2014. 3. 31. 2014헌마239 참조).
청구인은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10수용동 6거실에 청구인을 수용한 이 사건 과밀수용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교도소의 2025. 10. 17.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이 수용된 10수용동 6거실의 면적은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거실 4.55㎡, 화장실 1.56㎡으로, 총 6.11㎡(= 4.55㎡ + 1.56㎡)이고, 실측면적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거실 2.55㎡, 화장실 1㎡로 총 3.55㎡(= 2.55㎡ + 1㎡)이다. 따라서 수평투영면적과 실측면적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과밀수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발부행위에 관한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 규제ㆍ형성의 작용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상의 고지나 의견표명에 그치는 것인지, 대외적 효력이 있는 행위인지 아니면 공권력 주체의 내부적 행위에 그치는지, 확정적 행위인지 또는 사전적 준비행위나 계획에 그치는지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3. 11. 27. 2003헌마694등 참조).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립적이고 궁극적인 공권력 작용이어야 하고, 공권력 작용의 준비행위나 부수적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궁극적인 공권력 작용에 흡수ㆍ통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그렇지 아니하고 준비행위 내지 부수적인 행위를 전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본다면, 법적으로 하나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중복적인 헌법소원이 생기게 되어 기본권 침해구제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헌법소원제도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헌재 2003. 11. 18. 2003헌마763; 헌재 2006. 8. 16. 2006헌마761 참조).
(2)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2024. 11. 1. 법무부 훈령 제15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185조 제1항은 ‘소장은 기초질서 위반 등 경미한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단속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동순찰팀과 연계하여 삼진아웃제(기초질서 위반행위로 3개월 내 1차, 2차, 3차에 대한 규율위반 적발보고서 발부로 지도를 받은 경우 3건을 병합하여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을 발한다)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르면, 교도소장의 규율위반 적발보고서 발부행위는 그 발부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수용자에 대한 추가적인 규율위반 적발보고서 발부가 이루어질 경우 수용자가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근거 내지 계기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는 수용자의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관한 조사를 거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른 교도소장의 징벌처분이라는 종국적인 공권력 작용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규율위반 적발보고서 발부행위는 준비행위 내지 부수적인 행위로서 교도소장의 징벌처분에 흡수ㆍ통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향후 이루어지는 교도소장의 징벌처분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다툴 수 있을 뿐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발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부분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수용된 10수용동 6거실은 통풍과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10수용동 6거실의 화장실의 경사 및 수압 등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 일시 및 내용 등을 상세히 밝히라는 취지의 2025. 9. 26.자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주장에 관하여 다투고자 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