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222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0월 2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22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①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이불의 세탁을 피청구인이 해주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제1 부작위’라 한다), ②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80도 가량의 물을 식수로 제공할 뿐 끓인 식수를 제공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제2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2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건강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할 뿐, 이 사건 제1, 2 부작위가 있었던 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고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제1, 2 부작위가 있었던 일자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에도 전혀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 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제1, 2 부작위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구매한 이불을 세탁하거나 특정한 온도 이상으로 끓인 식수를 제공할 작위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수용자의 생활환경에 관하여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제6조 제2항)’라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수용자의 생활환경을 적절히 갖출 일반적 의무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