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27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0월 2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7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1.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고합284).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수원고등법원 2024노1421).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이하 ‘이 사건 수사’라 한다)와 강제입원 조치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9.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수사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25. 8. 25. 이 사건 수사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9. 17.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는 해당 공무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2025헌마1114),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재차 이 사건 수사를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나. 나머지 심판청구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강제입원 조치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도 없으므로,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