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아49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5년 10월 2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9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9. 16. 2025헌마1146 결정
결 정 일 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25년간 인공지능 관련 비밀 실험의 대상이 되었고 자신에 대한 살해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9. 16.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재심대상결정).
청구인은 2025. 9. 23.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