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286

문서송부촉탁신청 불허가 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0월 2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86 문서송부촉탁신청 불허가 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4. 9. 27.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10148).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62853).
나. 청구인은 위 제1심 사건 계속 중, 2023.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천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69129호 사건의 범죄인지서 등 사건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4. 4. 18.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청구인에게 인천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69129호 사건의 범죄인지서 등 사건기록의 송부를 촉탁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4. 24. 위 법원에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송부촉탁에 응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5. 2. 27. 이 사건 회신을 다투는 취지의 준항고를 하였으나 2025. 5. 16.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5보8),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2025. 7. 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모1590).
라. 청구인은 2025. 9. 24. 이 사건 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회신은 2024. 4. 24.경 있었고,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회신에 대하여 다투는 준항고를 제기한 2025. 2. 27.에는 이 사건 회신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5. 9. 24.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