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292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10월 2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292 재판취소
청구인송○○
결정일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재판부는 2024. 4. 30. 청구를 기각하였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소14143).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5. 6. 25.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4나66211),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5다214938).
한편, 청구인은 위 항소심 재판에 관하여 인지대,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2025. 7. 14.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5카구128), 재항고하였으나 2025. 9. 16.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마7103,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