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305
불입건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0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05 불입건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경찰서장
결 정 일 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번호 ○○-○○-○○호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8. 1. 위 진정사건에 관하여 경찰수사규칙 제19조 제2항 제5호 라목에 따라 불입건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입건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입건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인바,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사건의 종결은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정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09. 1. 13. 2008헌마728; 헌재 2022. 6. 14. 2022헌마758 참조).
이 사건 불입건결정은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수사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305 불입건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경찰서장
결 정 일 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번호 ○○-○○-○○호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8. 1. 위 진정사건에 관하여 경찰수사규칙 제19조 제2항 제5호 라목에 따라 불입건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입건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입건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인바,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사건의 종결은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정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09. 1. 13. 2008헌마728; 헌재 2022. 6. 14. 2022헌마758 참조).
이 사건 불입건결정은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수사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