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306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10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306 재판취소
청구인이○○
결정일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등의 범죄사실로 2024. 2. 1. 징역 7년 등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2고합907). 청구인과 검사가 각 항소하였으나 2024. 10. 31. 모두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4노207),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5. 1. 23.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8385).
청구인은 ① 위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장이 ‘청구인의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재판을 그 기간 안에 신속하게 종결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② 그에 따라 위 항소심 재판이 지나치게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며, ③ 청구인의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위 항소심 재판이 정지되지 않았다(이하 위 발언 및 재판진행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발언 및 재판진행’이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26. 이 사건 발언 및 재판진행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발언 및 재판진행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이 적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발언 및 재판진행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발언 및 재판진행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 중 어떠한 조항이 적용되었는지 전혀 밝히지 아니하고 있고,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발언 및 재판진행에 위헌인 법령이 적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발언 및 재판진행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1306 재판취소
청구인이○○
결정일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등의 범죄사실로 2024. 2. 1. 징역 7년 등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2고합907). 청구인과 검사가 각 항소하였으나 2024. 10. 31. 모두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4노207),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5. 1. 23.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8385).
청구인은 ① 위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장이 ‘청구인의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재판을 그 기간 안에 신속하게 종결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② 그에 따라 위 항소심 재판이 지나치게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며, ③ 청구인의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위 항소심 재판이 정지되지 않았다(이하 위 발언 및 재판진행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발언 및 재판진행’이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26. 이 사건 발언 및 재판진행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발언 및 재판진행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이 적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발언 및 재판진행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발언 및 재판진행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 중 어떠한 조항이 적용되었는지 전혀 밝히지 아니하고 있고,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발언 및 재판진행에 위헌인 법령이 적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발언 및 재판진행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