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30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10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0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임○○
피 청 구 인 1. 한국장학재단
2. 교육부장관
결 정 일 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에게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금의 지원효과 자료’의 정보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들은 2025. 7. 31. ‘보유 및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부존재를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금의 효과성 분석을 수행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알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금의 지원효과 자료’에 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알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알권리는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원으로의 접근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와 정부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헌재 2009. 9. 24. 2007헌바107) 어느 경우든 정보 자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하여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정보, 즉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금의 지원효과 자료’는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원이라거나 피청구인들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그에 관한 주장은 알권리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헌재 2013. 10. 1. 2013헌마631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알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헌재 2023. 1. 31. 2023헌마71).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30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임○○
피 청 구 인 1. 한국장학재단
2. 교육부장관
결 정 일 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에게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금의 지원효과 자료’의 정보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들은 2025. 7. 31. ‘보유 및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부존재를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금의 효과성 분석을 수행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알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금의 지원효과 자료’에 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알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알권리는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원으로의 접근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와 정부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헌재 2009. 9. 24. 2007헌바107) 어느 경우든 정보 자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하여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정보, 즉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금의 지원효과 자료’는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원이라거나 피청구인들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그에 관한 주장은 알권리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헌재 2013. 10. 1. 2013헌마631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알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헌재 2023. 1. 31. 2023헌마71).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