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327
전자소송 기록목록 누락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0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27 전자소송 기록목록 누락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임□□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 11. 기각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7가소453189). 청구인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8. 29.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8나51518,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상고하였으나 2019. 1. 10.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다268002).
청구인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3. 27.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3재나5043, 이하 ‘이 사건 재심사건’이라 한다),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5. 7. 18.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다211572).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사건과 관련하여, ① 2024. 12. 4.자 기일변경신청서가 전자소송 기록목록에 편철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근거로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한 행위와, ② 재판부가 2025. 3. 20.자 변론기일을 통지하는 내용의 변론기일통지서를 그 변론기일 이후에 청구인에게 송달한 행위(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재판진행’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0.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법원이나 재판장의 결정·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판진행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327 전자소송 기록목록 누락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임□□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 11. 기각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7가소453189). 청구인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8. 29.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8나51518,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상고하였으나 2019. 1. 10.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다268002).
청구인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3. 27.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3재나5043, 이하 ‘이 사건 재심사건’이라 한다),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5. 7. 18.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다211572).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사건과 관련하여, ① 2024. 12. 4.자 기일변경신청서가 전자소송 기록목록에 편철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근거로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한 행위와, ② 재판부가 2025. 3. 20.자 변론기일을 통지하는 내용의 변론기일통지서를 그 변론기일 이후에 청구인에게 송달한 행위(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재판진행’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0.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법원이나 재판장의 결정·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판진행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