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334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10월 2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334 재판취소
청구인정○○
결정일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수재물손괴 등의 범죄사실로 2023. 9. 7.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2053).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9. 10.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538, 이하 ‘이 사건 항소기각판결’이라 한다), 상고하였으나 2024. 11. 15.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5601). 청구인은 이 사건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2. 20.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재노3), 재항고하였으나 2025. 6. 2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모559, 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5. 10. 1.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25. 9. 5.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9. 17.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2025헌마1198), 이와 같은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재차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