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349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0월 2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49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 평천담당변호사 정민규, 정종하, 류연재
결 정 일 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세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에 따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가진 자이다.
청구인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 단서, 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90조 제1항 단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91조 제1항 단서로 인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0.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8조 제1항 단서, 제190조 제1항 단서, 제191조 제1항 단서(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① 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제19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판단
청구인은 공권력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장차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장래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재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기본권 침해 자체는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의 발생이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3. 11. 27. 2003헌마694등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지역구국회의원 등의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선거의 당선인을 결정하는 방식에 관한 규정이므로, 청구인이 위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여 2인 이상의 최고득표자에 해당한 때 비로소 청구인에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장래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상 그 침해의 발생이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