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353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10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53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2118호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위 제1심 재판 중 담당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18. 자 2025초기2784 결정), 즉시항고 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16. 자 2025로94 결정).
다. 청구인은 2025. 10. 9. 위 기피신청기각결정 및 즉시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결정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353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2118호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위 제1심 재판 중 담당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18. 자 2025초기2784 결정), 즉시항고 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16. 자 2025로94 결정).
다. 청구인은 2025. 10. 9. 위 기피신청기각결정 및 즉시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결정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