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26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10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6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헌소원
청 구 인 곽○○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233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결 정 일 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3. 9.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피해자에게 보이스톡을 2회 걸고, ○○톡 메시지를 18회 전송함으로써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2335,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사목,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8조 제3항(2023. 7. 11. 삭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각 법률조항 중 제2조 제1호 다목에 관한 부분은 기각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각하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8. 12. 자 2024초기943 결정).
다. 청구인은 2025. 10. 1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청구인은 당해사건 법원으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각하 및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2025. 8. 22.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5. 10.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바26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헌소원
청 구 인 곽○○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233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결 정 일 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3. 9.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피해자에게 보이스톡을 2회 걸고, ○○톡 메시지를 18회 전송함으로써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2335,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사목,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8조 제3항(2023. 7. 11. 삭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각 법률조항 중 제2조 제1호 다목에 관한 부분은 기각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각하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8. 12. 자 2024초기943 결정).
다. 청구인은 2025. 10. 1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청구인은 당해사건 법원으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각하 및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2025. 8. 22.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5. 10.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