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559
폐쇄회로 텔레비젼 녹화영상 비공개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7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559 폐쇄회로 텔레비젼 녹화영상 비공개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201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대법원 2010도11686)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알리바이(현장부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위 2010노290 사건 계속 중인 2009. 8. 24.부터 2010. 3. 7.사이에 광명사거리역장, 석계역장,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역장, 대구역장에게 청구인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기록 화면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자, 위와 같은 광명사거리역장 등의 CCTV 영상기록 제출요구 거절행위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6.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09. 8. 24.부터 2010. 3. 7.사이에 광명사거리역장 등에게 CCTV 영상기록 화면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그 즈음 모두 거절당하여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기본권 침해 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된 후인 2012. 6. 21.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7.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201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대법원 2010도11686)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알리바이(현장부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위 2010노290 사건 계속 중인 2009. 8. 24.부터 2010. 3. 7.사이에 광명사거리역장, 석계역장,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역장, 대구역장에게 청구인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기록 화면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자, 위와 같은 광명사거리역장 등의 CCTV 영상기록 제출요구 거절행위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6.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09. 8. 24.부터 2010. 3. 7.사이에 광명사거리역장 등에게 CCTV 영상기록 화면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그 즈음 모두 거절당하여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기본권 침해 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된 후인 2012. 6. 21.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