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166
공람종결 처분 취소 등
결정일: 2025년 10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66 공람종결 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유○○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고소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검사가 이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후 (연월일 생략) 공람종결 결정(2025년 진정 제○○호, 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이라 한다)을 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고소권자가 명시적으로 고소한 경우는 물론, 형식상 고발, 진정, 탄원을 한 경우에도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담겨 있다면 실질상 고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사처에 제출한 서면에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이상, 수사처가 이를 임의로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공람종결한 경우에도 청구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22. 12. 14.자 2022초재1607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3. 2. 17.자 2022초재2125 결정 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람종결에 대해서 법원에 재정신청 절차를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23. 4. 11. 2023헌마47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166 공람종결 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유○○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고소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검사가 이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후 (연월일 생략) 공람종결 결정(2025년 진정 제○○호, 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이라 한다)을 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고소권자가 명시적으로 고소한 경우는 물론, 형식상 고발, 진정, 탄원을 한 경우에도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담겨 있다면 실질상 고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사처에 제출한 서면에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이상, 수사처가 이를 임의로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공람종결한 경우에도 청구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22. 12. 14.자 2022초재1607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3. 2. 17.자 2022초재2125 결정 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람종결에 대해서 법원에 재정신청 절차를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23. 4. 11. 2023헌마47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