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183

공람종결 처분 취소 등

결정일: 2025년 10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83 공람종결 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유○○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사기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검찰 및 경찰이 위 사건 수사를 소극적으로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9.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바가 불명확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피해 사건과 관련 하여 ① ○○경찰청장이 2023. 4. 10.부터 2024. 1. 23.까지 한 수사중지처분, ② ○○지방검찰청 검사가 2023. 9.부터 2024. 2.까지 한 소극적 수사 지휘 및 감독, 수사 이관·중지처분, ③ ○○경찰청 담당 수사관이 2023. 4.부터 2024. 1.까지 한 직무유기 행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와 같은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각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25. 9.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 이에 이를 분명히 하고,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 내용만으로는 여전히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바를 특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관계 행정기관에 제기한 민원회신 등을 다툰다고 하나 민원회신의 주체, 일시,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았다. 또 법원의 재판을 다툰다고 하면서 ‘○○지청 2024고약9407’을 사건번호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이며, 청구인은 관련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 ‘○○검찰청 민원실/반부패부의 2025진정97호 재수사·중요사건 지정 요청 각하 및 이관을 다툰다’고 하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관련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