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189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0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89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구인조○○
피청구인○○교도소장
결정일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25. 7. 31. 수용동 전체 인원의 보관금 영수증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며 2025. 8. 4. 법무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2025. 8. 18.경 조사수용처분(이하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이라 한다) 및 금치처분(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을 부과받았다고 주장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 내지 이 사건 금치처분으로 격리수용된 후, 피청구인이 2025. 8. 18.경부터 2025. 8. 29.경까지 청구인으로 하여금 하루 12 ~ 13시간 옷을 입고 거실에 앉아 있게 하고 잠을 재우지 않았으며, 모포 교체를 요청하였으나 교체하여 주지 않은 행위(이하 ‘이 사건 처우제한행위’라 한다) 및 해당 기간 동안 식사를 지급하지 않은 등의 각종 가혹행위(이하 ‘이 사건 가혹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 이 사건 금치처분, 이 사건 처우제한행위 및 이 사건 가혹행위를 다투는 취지로 2025. 9.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5. 9. 23.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2025헌마1106)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나. 이 사건 금치처분에 관한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헌재 2009. 4. 21. 2009헌마186 참조). 또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이미 수사기관에 고소ㆍ진정을 하였을 뿐 아니라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므로, 이 사건 금치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처우제한에 관한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선고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22. 2. 24. 2018헌마101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우제한행위는 2025. 8. 29.경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조사수용처분 중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취침 관련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헌재 2025. 9. 16. 2025헌마110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전후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처우제한행위가 그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라고도 볼 수 없는바,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라. 이 사건 가혹행위에 관한 판단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 내지 이 사건 금치처분의 집행 과정에서 실제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기소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가혹행위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