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276
코로나 백신접종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0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76 코로나 백신접종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 자아가 파멸되었다는 등의 막연한 주장을 할 뿐,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따라서 백신 접종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백신을 접종한 2021년경으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9. 23. 이루어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276 코로나 백신접종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 자아가 파멸되었다는 등의 막연한 주장을 할 뿐,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따라서 백신 접종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백신을 접종한 2021년경으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9. 23. 이루어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