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285
문서송부촉탁신청 불허가 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0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85 문서송부촉탁신청 불허가 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62853) 계속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천지방검찰청 2012형제69129, 83813호 등 사건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청구인의 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여 2024. 11. 8.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기간연장 신청시 제출한 신청서’ 등의 송부를 촉탁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11. 20.경 위 법원에 인증등본문서 지정목록상 ‘구속기간연장 신청시 제출한 신청서’,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연장 신청서’, ‘구속기간을 연장 요하는 증거서류’, ‘위와 같은 서류가 편철된 수사기록’, ‘수사기록 목록(2012형제69129)’, ‘수사기록 목록(2012형제83813호)’에 대하여 응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5. 2. 21. 이 사건 회신을 다투는 취지의 준항고를 하였으나 2025. 5. 16. 기각결정이 내려졌다(인천지방법원 2025보5). 이에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2025. 7. 4.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모1589).
다. 그러자 청구인은 2025. 9. 24. 이 사건 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때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는 적법한 구제절차를 말하는 것이다(헌재 1993. 7. 29. 91헌마47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신은 2024. 11. 20.자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회신에 대하여 다투는 준항고를 제기한 2025. 2. 21.에는 이 사건 회신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5. 9. 24.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285 문서송부촉탁신청 불허가 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62853) 계속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천지방검찰청 2012형제69129, 83813호 등 사건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청구인의 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여 2024. 11. 8.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기간연장 신청시 제출한 신청서’ 등의 송부를 촉탁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11. 20.경 위 법원에 인증등본문서 지정목록상 ‘구속기간연장 신청시 제출한 신청서’,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연장 신청서’, ‘구속기간을 연장 요하는 증거서류’, ‘위와 같은 서류가 편철된 수사기록’, ‘수사기록 목록(2012형제69129)’, ‘수사기록 목록(2012형제83813호)’에 대하여 응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5. 2. 21. 이 사건 회신을 다투는 취지의 준항고를 하였으나 2025. 5. 16. 기각결정이 내려졌다(인천지방법원 2025보5). 이에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2025. 7. 4.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모1589).
다. 그러자 청구인은 2025. 9. 24. 이 사건 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때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는 적법한 구제절차를 말하는 것이다(헌재 1993. 7. 29. 91헌마47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신은 2024. 11. 20.자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회신에 대하여 다투는 준항고를 제기한 2025. 2. 21.에는 이 사건 회신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5. 9. 24.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