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295

문서송부촉탁신청 불허가 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0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95 문서송부촉탁신청 불허가 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64705) 계속 중 위 법원에 인천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69129, 83813호 등 사건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청구인의 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여 2024. 12. 23. 경 피청구인에게 위 사건기록 중 ‘체포영장청구서, 구속영장청구서 부분의 인증등본’의 송부를 촉탁하였다. 피청구인은 2025. 1. 14. 경 위 법원에 인증등본문서 지정목록상 ‘내사종결처분(없음)’, ‘수사착수증거(없음)’, ‘체포영장청구서(없음)’, ‘출석 불응한 사유 증거(없음)’, ‘사문서 위조 증거(없음)’, ‘구속영장청구서(없음)’, ‘구속영장 청구시 위조증거(없음)’에 대하여 응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5. 2. 19. 이 사건 회신을 다투는 취지의 준항고를 하였으나 2025. 5. 28. 기각결정이 내려졌다(인천지방법원 2025보15). 이에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2025. 7. 4.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모1592).
다. 청구인은 2025. 9. 24. 이 사건 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회신은 2025. 1. 14. 경 있었고,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회신에 대하여 다투는 준항고를 제기한 2025. 2. 19.에는 이 사건 회신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5. 9. 24.에서야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