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298
형기오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0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298 형기오산정 위헌확인
청구인홍○○
결정일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폭행, 협박, 재물손괴, 업무방해, 무고,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2023노119) 2024. 2. 29. 상고심에서 위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3도18346). 한편 청구인은 별개의 상해 사건으로 2024. 2. 15.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춘천지방법원 2022고단478), 2024. 10. 18.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형면제 판결을 받았다(춘천지방법원 2024노211).
그러자 청구인은 위 춘천지방법원 2024노211 판결에서 형이 면제된 이상 자신의 미결구금이 시작된 2023. 6. 28.부터 기산하여 3년 6개월이 되는 2026. 12. 28. 모든 형집행이 종료되어야 하나, 자신의 수용증명서상 형기종료일은 2027. 6. 2.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오류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형사재판의 집행은 검찰청 검사의 형집행지휘서에 의해 이루어지고(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 제2항,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4조 제1항),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489조), 이때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는 형집행기간 산정 내지 형기종료일 지정에 관한 검사의 처분도 포함된다(헌재 2012. 5. 31. 2010헌아292; 헌재 2013. 6. 4. 2013헌마299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검사의 형집행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1298 형기오산정 위헌확인
청구인홍○○
결정일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폭행, 협박, 재물손괴, 업무방해, 무고,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2023노119) 2024. 2. 29. 상고심에서 위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3도18346). 한편 청구인은 별개의 상해 사건으로 2024. 2. 15.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춘천지방법원 2022고단478), 2024. 10. 18.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형면제 판결을 받았다(춘천지방법원 2024노211).
그러자 청구인은 위 춘천지방법원 2024노211 판결에서 형이 면제된 이상 자신의 미결구금이 시작된 2023. 6. 28.부터 기산하여 3년 6개월이 되는 2026. 12. 28. 모든 형집행이 종료되어야 하나, 자신의 수용증명서상 형기종료일은 2027. 6. 2.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오류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형사재판의 집행은 검찰청 검사의 형집행지휘서에 의해 이루어지고(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 제2항,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4조 제1항),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489조), 이때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는 형집행기간 산정 내지 형기종료일 지정에 관한 검사의 처분도 포함된다(헌재 2012. 5. 31. 2010헌아292; 헌재 2013. 6. 4. 2013헌마299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검사의 형집행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