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249
병역법 제71조 제1항 제12호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10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49 병역법 제71조 제1항 제1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성○○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2001 병역법위반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지방병무청장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5.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2001 사건에서 징역 3월을, 같은 법원 2025고단722 사건에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제1심 계속 중 병역법 제71조 제1항 제1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8. 27. 그 신청이 각하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7. 자 2025초기1118 결정).
청구인은 병역법 제71조 제1항 제12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5. 9.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제1항 제1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된 것)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된다.
12. 29세 이후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관련조항]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고, 2025. 1. 7. 법률 제20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제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
나. 청구인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의 범죄사실로 당해 사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는 병역법 제85조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입영의무의 면제에 대하여 규정하는 조항이므로,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리지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바249 병역법 제71조 제1항 제1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성○○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2001 병역법위반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지방병무청장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5.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2001 사건에서 징역 3월을, 같은 법원 2025고단722 사건에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제1심 계속 중 병역법 제71조 제1항 제1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8. 27. 그 신청이 각하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7. 자 2025초기1118 결정).
청구인은 병역법 제71조 제1항 제12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5. 9.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제1항 제1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된 것)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된다.
12. 29세 이후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관련조항]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고, 2025. 1. 7. 법률 제20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제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
나. 청구인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의 범죄사실로 당해 사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는 병역법 제85조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입영의무의 면제에 대하여 규정하는 조항이므로,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리지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