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316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결정일: 2025년 10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16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청 구 인 1. 송○○
2. 송□□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헌재 2025. 9. 23. 2025헌마1176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316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청 구 인 1. 송○○
2. 송□□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헌재 2025. 9. 23. 2025헌마1176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