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252

재판 관련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10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52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도6634 협박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협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3고정1279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노1191 판결), 이후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8. 28. 자 2025도6634 결정, 이하 위 제1심 판결, 항소심 판결 및 대법원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191 판결(청구인은 사건번호를 ‘2004노1191’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대법원은 위 신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5. 8. 28.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2025초기585).
다. 청구인은 2025. 9. 3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형사재판부가 헌법을 위반하였기에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밝혔고, 자신을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형사재판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다.
이를 보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이 사건 형사재판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임에도 법률이 아닌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