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33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10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3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접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 국선대리인선임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또한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위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한편, 청구인은 자신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비롯하여 2025헌마1328, 1329호 등 사건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른바 ‘헌바’ 사건으로 접수하였음에도 헌법재판소사무처가 임의로 사건부호를 ‘헌마’로 부여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사건부호는 접수된 사건을 특정하고, 사건의 종류를 간략히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거나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건부호 부여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기각 혹은 각하결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
그 밖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거나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 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33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접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 국선대리인선임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또한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위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한편, 청구인은 자신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비롯하여 2025헌마1328, 1329호 등 사건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른바 ‘헌바’ 사건으로 접수하였음에도 헌법재판소사무처가 임의로 사건부호를 ‘헌마’로 부여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사건부호는 접수된 사건을 특정하고, 사건의 종류를 간략히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거나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건부호 부여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기각 혹은 각하결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
그 밖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거나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 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